굳이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결국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기다릴 거면서......
앞에 승용차와 제 차 사이에 공간도 있는데~
다른 차들도 어린이 보호차량을 조심해야하고 보호해야하지만,
어린이 보호차 스스로가 먼저 안전 운전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린이 목숨을 담보로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아이 둘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서 노란차는 눈여겨 보는데
저런 경우는 정말 참아지질 않네요.
어느 기관인지 전화 하려는데, 상호 이름이나 전화 번호 등 아무 것도 없네요.
그림만 그려져있구요.
장거리 운행에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코앞을 가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겠죠?
더구나 보호해야할 탑승자가 있다면 더욱~!
지금까지 신고하기 귀찮아서 미루다 기간을 넘겨 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 차량은 정신 차리고 신고하려 합니다.
오피러스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고에 제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