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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교통사고 보험사기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8/12(토) 07시경 저희 아버지께 벌어진 사고입니다.

* 사건 당사자 : 아버지(69세, 운전자), 취객(25세), 취객 여자인구(24세)

 

경과

1) 출근길 아버지의 스타렉스 측면 후미를, 주변 차량들에 시비 중이던 취객이 손을 갖다대며 부딪힘(차량 서행 중)

2) 차에서 내린 아버지를 향해 "얼마 줄거야!"라며 가슴을 강하게 밀침(1차 신체접촉)

3) 이후 아버지는 취객을 피해다니시며 경찰에 신고

4) 신고 중이던 아버지에게 다가와 몸을 들이밀며 고함을 지르고 협박함

5) 아버지가 취객의 몸을 밀어냄

6) 취객이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가슴~목 부위를 강하게 타격,밀침(2차 신체접촉)

5) 여자친구가 말리면서 더이상의 폭행은 없음

 

6) 경찰서 대동 후 보험사 보험처리 하면 복잡하니 30만원 요구

7)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해본 아버지께서 30만원 주고 끝내기로 마음 먹고 30만원에 끝내자는 제안 수용

8) 취객과 여자친구가 30만원 + 핸드폰 새로 사줄것을 요구

9) 지저분해지겠다 판단하신 아버지.. 보험사 보험처리키로 함. 보험 접수.

10)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니, 취객과 여자친구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며 진술서 작성(아버지가 취객 본인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함)

 

----- 현 시점까지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2CH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음.

차량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었음.

또한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으므로 실제 아버지가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취객의 손목을 비틀었을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인해 쌍방폭행 당사자간 합의 유도.

 

11) 8/15 금일 주변 CCTV 영상 확보 (시장 골목이라 주변 상가들에 CCTV 다수 존재)

12) 휴일인 관계로 담당 형사, 보험사 직원한테는 내일 CCTV 영상을 보여줄 계획임

 

금일 확보한 CCTV 주요 영상 올립니다.

궁금한 점은,

1. 교통사고 보험사기 해당 여부 (비록 취객이 손을 갖다댔다고는 하나, 어쨋건 운행중이었다는 점에서 불리한지?)

2.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고함을 지르며 몸을 들이대는 취객을 아버지가 밀어낸 부분에서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

 

이런 일을 겪는게 처음이라 판단이 흐리네요.. (영상 등 문제가 될 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7/08/15 23:18

    저 싸가지한테 보배의 힘을 보여주고 싶네요.
    일단 추천

  • 스텔스GTR 2017/08/15 00:38

    내소중한 부모님께 목치기를 날려?
    아후~
    영상 첨부하고 꼭 징역 살리세요.

  • 사고뭉치띵구 2017/08/15 23:25

    이렇게 사고나서 내가 가해자되면
    일안하고 나도 저짓만하고 다녀야지
    핸드폰도 지가던지는구만

  • 오늘입사 2017/08/15 04:14

    아 정말 패버리고싶네 25살이면 알거다아는 나이일텐데 아직도 중2병 걸려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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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가남쪽에서뜬다면 2017/08/15 04:37

    저쪽이 주장하는 팔 꺾는 영상없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도 없으니 무고죄 아닌가요?
    게다가 쟤네가 아버님 밀치는 영상있으니 폭행은 빼박에 차에 손대는거 영상있으니 이제 인실x 시전을 준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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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아는들통난다11 2017/08/15 04:48

    먼저 상대방이 지나가는차에 몸을 기댄것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고의로 그랬다고 보기에는 입증에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위 상황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라하여도 웃통을벗고 문신을 과시하며 얼마줄꺼야 몸을 밀치는 행위는 사기보다는 오히려 공갈죄 쪽에 가까울것 입니다. 또한 몸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 부담스러우실수 있으니 폭행 당한것에 대하여 일반진단서를 첨부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하여 처리하는것이 아닌 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재물손괴로 같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차량 견적서 첨부)
    어차피 죄가 된다면 검사가 기소할것이고 죄가 안되어도 밑져야 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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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땅강아지 2017/08/15 04:50

    하 나를 만났어야했는데 여자친구랑 쌍으로 잡아죽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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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빛 2017/08/15 05:06

    천생연분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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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lOp 2017/08/15 05:08

    동네 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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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시리씨벌년 2017/08/15 05:09

    이런 상황에 경찰서에선 차주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시켜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있는 나라지만 존나 웃긴나라여 하여튼
    문신한 새끼가 오히려 1차적으로 스타렉스에 손댓으니 기스가 났던 안났던 광택비나 최소 세차비는 물어줘야지
    먼저 시비걸었으니 손목이 비틀렸건 말건 그건 정당방위로 판단해야하고
    충돌후에 멀쩡히 걷는거보니 술좀 먹은것처럼 가오잡느라고 일부로 비틀거렸구만
    저런새끼들 분명 줄하나 긋고 친구들한테 사람 하나 아작내서 줄하나 그엇다고 영웅담 얘기하고 지랄 하고싶어하나본데
    경찰들 제대로 수사안하면 그것도 상부기관에 보고하시고 가장 좋은건 언론에 띄우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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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ze350 2017/08/15 05:20

    이건 무고죄 성립되겠는데요. 보험처리도 취소하시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를 요구해봤자 확실한 영상이 있으니... 저걸 왜 30만원 주고 보낼라고 하셨는지... 300만원 받고 보내야 되는건데요. 상해진단서 꼭 최대한 많이 끊어서 제출하세요. 검찰에 넘어가봐야 합의볼라고 와서 빌겁니다. 절대 마음약해져서 대강 끝내려고 하지마세요. 저 벌레새끼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영상이 있으니 영상제출하시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하시고 그냥 맘편히 있으시면 상대방에서 똥줄타서 연락올겁니다. 합의를 보시더라도 저벌레가 돈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저짓 못하게 최대한 많이 받으시구요. 저런놈이 술취해서 아무 죄없는 우리 딸 아들 가족들한테 시비걸고 돌이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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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멜로 2017/08/15 05:35

    음주상태범죄나 사건사고는 특수를 붙여서 가중처벌 등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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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달려라 2017/08/15 05:40

    원.투 바로 아가리에 꼽아 버리고 싶내
    ㅡㅡ 아 쉭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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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여우 2017/08/15 05:43

    인실좆보여주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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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오후 2017/08/15 05:57

    양아치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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