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v.media.daum.net/v/20170810033607028?rcmd=rn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
누가봐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어주고 있음..
ㄷ ㄷ ㄷ ㄷ ㄷ ㄷ
글쓴이가 범인이네 ㅎㄷ
성폭O 성추행 무고 겁나 많죠
당한 사람은 인생 망하고 자살해도 아무런 처벌읎다는
무고죄 좃같은점 특징
남자가 만졌다(사실은 안만졌다)
같은자리에 있기만 했어도 무고죄로 걸 수 없음
아예 거짓으로 만들어낸 고소여야 함
예) 남자가 자리에 없었는데도 꾸며서 있었다고 해야함
변호사 똘똘한 넘으로 잘 쓰면 이김....
이기긴 이기는데 인생은 이미 망함
무고죄는 형량을 무겁게 해야되요
이거 심각합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범인이었을경우 받는 형량과 비슷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무고로 피해본 사람도 억울하지 않죠..
무고죄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