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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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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인정못한 여성강사가 항소했으나, 실형6월

집유받았다가 항소해서 실형나온건 사이다긴 하지만, 어째 형이 좀 약하다 싶긴합니다..

중학생하고 ㄷㄷㄷㄷ 남자가 그리없나...쩝
댓글
  • 엽군 2017/08/14 00:14

    쇼타콘 성향의 메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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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멘음악대 2017/08/14 00:23

    이거 남교사가 여중생이랑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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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안아빠 2017/08/14 08:51

    이미 남교사가 여중생이랑 그리고 그여중생의 엄마랑도 성관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회가 안 뒤집어졌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신병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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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중 2017/08/14 09:57

    남녀가 바뀌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댓글이 있네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31세 여성이 13세 남성과 성관계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였네요.
    찾아보니, 42세 남성이 15세 여성을 임신시키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강O), 간음유인(미성년자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결정(2014도9288),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가 있었네요. 그 후, 검찰이 재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동거 중 다른 죄 때문에 구속된 남자에게 여자가 수시로 면회와 편지를 통해 사랑한다고 했고,
    만난 후 부터 구속되기 전 까지 수백통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 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면회와 편지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021899133_230459.pdf&path=001&downFile=2014도9288_판결문.pdf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페미니즘 단체의 여러 주장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상고의 결과를 찾지 못했는데... 판례가 뒤집혔다면 떠들석했을테니... 아마도 무죄로 확정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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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낯낱낫낳 2017/08/14 10:41

    메갈, 워마드의 쉴드가 벌써 눈에 선합니다.
    원래 그쪽은 아동성애자들 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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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밀렵꾼 2017/08/14 10:57

    고등학생이면 이해하겠지만 중학생은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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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C 2017/08/14 10:59

    성인여성이 13살 짜리 미성년자에게 대놓고 성적유혹을 하는거 부터 잘못된 일인데 애가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기에 성행위를 해도 잘못이 없다는 논리는 참 안드로메다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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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가루소년 2017/08/14 11:04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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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자 2017/08/14 11:04

    전에 중학생이 학교 교사2명이랑 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오유댓글중에도 합의에 의한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그런글이 많아서 충격이었는데
    합의는 개뿔 범죄는 합의해도 범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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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생기겠지 2017/08/14 11:07

    왜 이런거에는 조용할까? 메웜퇘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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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8/14 11:20

    근데 애엄마는 어떻게 아들이 한걸 알게 된 걸까요?
    본인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텐데
    저 선생이랑 중딩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엄마에게 알린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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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라레스 2017/08/14 11:22

    여중생이랑 사귀던 남자선생도
    여중생의 거부 의사가 없었지만
    아마 구속된걸로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의 사건은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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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7/08/14 11:34

    중1이면 얼마전까지 초딩이었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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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mi 2017/08/14 11:35

    6개월뿐이 안나온다 ㅋㅋㅋㅋ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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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스쳐 2017/08/14 11:45

    13세에 180cm 농구나 배구 유망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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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뭐하냐 2017/08/14 11:46

    만 13세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냐?.... 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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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소스 2017/08/14 11:48

    범죄자들의 단골 레퍼토리 성적 자기결정권.. 적어도 16세 이상으로 하는 법률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집행유예라니 부모입장에선 미쳐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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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러리 2017/08/14 11:55

    오오... 아동복지법인가 적용할 법이 있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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