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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 사고 형사 및 민사 질문

1년 전쯤에 비오는날 밤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무단횡단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요..  사고난 곳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며 제가 가는도로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도 아니었고 비오는날 밤이라 시야도 어두운데 급하게 일이생겨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닙니다.. 할증이 새달뒤 풀리는 상황이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난둬 바로 119 112 신고를 해서 구속은 안되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사적 합의를 볼려고 이곳저곳 돈을 땡겨 마련한돈이 7천.. 피해자 가족은 2억아니면 합의를 안하겠다 하셔서 결국 합의는 보진 못했습니다.. 
형사문제는 징역을 8월 살아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시 보상금 나가는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이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쪽에서 합의하는게 민사인걸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솔직히 변호사 살돈도 없습니다
어케 처리를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배회원님들 이걸 어케 해야 할지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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