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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5DM4할인

안녕하세요~~
롯데면세점에서 5dm4 세일 중이던데요. 시중가보다 무려 100만원이 싸더군요.
1. 여기서 파는게 정풍인지?
2. 나중에 국내입국할때 관세 문제 없는지?
3.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할인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건 아닌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 시원하게 보내세요~~^^

댓글
  • 뒷집꼬마 2017/07/26 09:37

    1. 당근 정품이죠
    2. 국내입국할때 무조건 잡히고 무조건 세금 내야됩니다.
    3. 당연히 면세품이니 세금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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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준아빠 2017/07/26 09:3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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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준아빠 2017/07/26 09:39

    박스 까서 바디만 가져와도 관세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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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틴초딩 2017/07/26 09:42

    아는 형님..일행(표 같이 끊은 사람)까지 다 뒤져서 잡음요...그날 산 품목도 탈탈 다 털었음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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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집꼬마 2017/07/26 09:45

    바디만 가져와도 세관에서 거의 90%이상 잡힙니다.
    그리고 박스 안 보이면 가방 다 열어서 탈탈 털어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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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drill 2017/07/26 09:39

    3000달라 넘지 않나요?혹시 한국 국적 내국인이시라면 구매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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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drill 2017/07/26 09:42

    헉 3000불 이하네요ㅎㅎ구매 가능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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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짤트73 2017/07/26 09:40

    헉, 저도 어제 저녁에 롯데면세점 검색해보고 깜짝놀랐는데. 찌뽕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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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쿡 2017/07/26 09:42

    3000불이상이면 들어오실때 100%세금 세관에 걸리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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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rㄹr 2017/07/26 09:48

    헐.. 면세점에서 사면 엄청 싸네요.. 그럼 출국할때 사서 가고.. 외국에서 쓰다가 돌아올땐 비행기 나눠 시간차 두고 뒷사람에게 가져오라 하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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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켄/론드라코 2017/07/26 10:06

    그게 바로 탈세라는 위법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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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 2017/07/26 09:56

    그냥 마음편하게 들어오실때 신고하고 세금내시는게 좋습니다ㄷㄷㄷ
    3천불 이하지만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세관에 정보가 넘어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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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7/07/26 09:58

    면세품 사면 세관에 바로 정보 넘어가서..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가격 - 면세한도 600불 뺀 거에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자진 신고해서 감면 받는거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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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종류의환상 2017/07/26 10:07

    카메라는 부가세(10%)만 내서 관세감면해택 없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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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sDead 2017/07/26 10:00

    입국 면세한도 600불.. 3000불 잡아도 2400불에대해 세금내셔야 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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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현]파파 2017/07/26 10:06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일반 부가세 개념의 10%정도라면 가격이 더 싼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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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지니 2017/07/26 10:01

    신계륵샀다가 잡힌적있습니다 ㄷㄷㄷㄷ
    나가는길목에서 손목잡고 끌고가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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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ain9094 2017/07/26 10:03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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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이 아빠 2017/07/26 10:08

    외국에 1년 이상 계실 분들은 나가실 때 사갖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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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릭0912 2017/07/26 10:10

    국내 오픈마켓 최저가가 395마넌인데 훨씬 싸죠.
    세금 다 내도 350마넌대 잖아요.
    어쩌다 국내 오픈 프라이스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지..
    오픈 마켓 가격 저 가격되면 바로 지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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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lake 2017/07/26 10:11

    면세품 구매시 여권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구매내역이 고스란히 세관에 통보됩니다. 입국시 비행기 동승자까지 다 뒤지기때문에 그냥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에 손해가 큽니다.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고 세금내면됩니다. 관세청에서 예상 세액 따져보시고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세요.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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