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리고 반성·선도 다짐 참작"…통영시민연대 "엄벌해야…온라인 서명"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데 이어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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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5∼6월 발생했다.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가해자들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난 4월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피해 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반사회적 행위가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자 범죄 형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 요건만 따진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 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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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면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중학생정도였다면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겠어요.
점차 사회 적응도나 성숙도의 나이가 어려짐에 따라
나이가 어려도 실형을 받거나 중형을 받게 법이 재정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네요.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이 형량을 때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형량에 깊은 관심이 없거든요...
강O에 동영상 촬영, 성매매 강요등은 강력범죄 아닌가요?
초범이고 뭐고를 떠나서 억제력을 가질수 있게 가석방 없는 4-50년은 때려야 정상 아닌가요??
뭐만 하면 집행유예네. ㅅㅂ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목아지를 콱 틀어쥐어다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원...
법 좋네 ㅎㅎㅎ
뭐, 저런 놈들 몇년후에 집행유예기간에 또 사고치겠죠. 그럼, 누군가 또 피해를 볼거고..
법이 도대체 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저딴 법을 지켜야하나요??
여성부장관님 좀 뭔가 해 보시죠??
악날한 것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게는 적용이 안되나???
사지를 찢어버릴놈들 법개정이 필요하다 진짜.
진짜 판사되는사람은 공감능력이나 상식의 센스있는 사람이 해야함 그냥 책만 파보니 전혀 공감안되는 판결하는거임
법이 저따위니 애새끼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저짓거리지.. 피해자만 눈치보고 고통받게 생겼네
판사 개나소나 하는거 맞네요 까이꺼 잘 모르겠음 법대로 줄줄 외운대로 판결내리면 그만... 그러니 판결이 저렇게 기계적이지.. 진짜 피해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법이란것이 가해자랑만 짝짝꿍이고..참 기기 막혀요.
청보법의 적용은 최대징역 얼마 이하의 범죄만 적용시키든가해야지.. 담배피고 술쳐먹고 단순도둑질하고 그정돈 봐줄수있죠. 그정도면 멘토 잘만나던가 대가리 굵어지면 교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강O에 매춘강요를 시켜요? 그정도 범죄를 저지를정도면 절대 갱생못합니다.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함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나날이 늘고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성인보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 듯
크게는 살인사건부터 피카츄, 이 기사에 나온 상황, 적게는 술담배로 영업방해까지 '애들이니까 봐준다'의 선을 넘어감
현행법이 잘못된게 맞습니다.
허나 현행범을 적용할수밖에 없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법을 개정하지않는게 문제죠....
300명 마치 우리편인거처럼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저 법이 바뀌려면 이 300명부터 바꿔야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허나 총선과 탄핵을 만들어낸 우리세대에서 충분히 바꾸자는 목소릴를 낼수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우리 아래세대들은 이런일을 당하지 않고 살게해야죠...
판사는 최소 변호사10년 검사10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사람중에 골라야 함
심험문제만 잘 푼다고 지혜로운게 아니고든요
많은 지식에 충분한 경험이 더해져야 지혜가 되니까요
와.....아침부터 욱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인식이 좋아질래야 좋아질수가 없네...
아니 이럴거면 그냥 컴퓨터 한 대 놓고 판결내리게 하는게 낫지 왜 비싼 돈 주고 판사 고용함?
집행유예 저것좀 없어졌으면...
ㅆ1발 판사들 법대고 판결한다고 이제 쉴드도 안되네...ㅋㅋㅋㅋ ㅂㅅ들아, 뭐? 어리고 반성 하고 있으니 참작 이라고? 니들이 그러니까 꼴통 판사 소리를 듣는거야 싸이코패스 새끼들아
제에에에발 성범죄 처벌수위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중범죄인데 집행유예고 술기운에 그랬으면 감형에다 초범 감형 이러면 감방
가봤자 꼴랑 2~5년..... 적어도 20년은 때려야 할 판에....
집행유예로다가 양보했다 치고
저새끼들 신상 다 공개해주시죠...
성범죄자 알리미 이런데 말고 걍 전국 대형판넬들에다가 악질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놈들이라고 대문짝만하게요...
진심 쓰레기들. 성기 잘라내야함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텐데 집유? 법으로 조지는것보다 촉탁살해를 하는게 낫겠네 어차피 그래봤자 얼마 안나올텐데
온라인 서명 해야겠네요
주소 좀 알려 주실분!
사설법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운영해야하나 ?
"강재로 성매매시키고 그래도 집행유애 밖에 안받어"
"사람 죽여봤자 기껏 1~2년 살겠지"
이런 학습을 재판부가 스스로 시켜주고 있네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런것들이 커서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싹부터 잘라내야한다.
목을 따서 효수해도 피해자의 한이 풀릴까 말까 인데
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이딴게 어딨어...
법 만들고 집행하는넘들이 죄다 범법자니 솜밤망이 처벌 할수밖에.. 그 방망이가 자신한테 휘둘러질때에도 아프지않도록 ㅋㅋㅋ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도 반드시 찾아 처벌 해야 합니다...
저런 새기들은 모가지를 돌려버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