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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정의

오늘 글들에 병행수입 내수 막 이런 게 떠서 몇 자 적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정보 공유 차원상 적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수입식품을 했던 터라 병행수입이라 하면 공식 수입사가 아니더라고 정식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정확히는 저도 알 수 없으나 보통 제조사에서 주는 스펙 정보가 없으면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콘이나 캐논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이라는 제품이 있을 수가 없죠. 식품이나 옷 등은 제조사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나 초콜릿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통사를 통해 대량으로 사서 그쪽 판매자 증빙으로도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애완견 제품은 제조사가 만들어준 헬스서 티라고 하는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안 됩니다. 전자제품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파인증을 위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조사에서 안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팔리는 병행수입 니콘 카메라 렌즈는 없다고 보시면 되요. 다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개 반입하거나 아니면 보따리 장사가 몰래 가지고 들어온 밀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거주할 때 산 렌즈인데 한국으로 이사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보증기간 내의 제품은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니콘 바디의 경우는 또 달라요. 니콘의 정책이 렌즈는 월드 보증 바디는 로컬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월드 보증 렌즈는 보증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누나의 경우 J1 카메라 한국 들고 왔다가 렌즈 고장이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니콘에 들고 갓 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한 달 있다가서 중간에 수리 받아야 햇거든요.
미국 쪽에 등록된 거 확인하고 여권 확인하고 무상 수리받았습니다.
가끔 니콘 제품인데 왜 니콘이미징코리아에서 수리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상법에 그 제품의 AS는 그 제품을 수입한 수입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대문에서 내수 제품을 샀다면 남대문 가게에서 책임져주는 게 법적인 책임소재입니다. 실제로 남대문 가게에서 내수라고 구매하면 책임져주기도 하고요.
전에 N 식품회사 다닐 때 코스트코에서 수입한 N사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피해보상 책임은 코스트코에 있는데 그쪽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처리했습니다. 홍보 담당자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트코 담당자 만나서 법적인 책임소재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선의로 처리해 주는거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참고 삼아 적었습니다..

댓글
  • @클루™ 2017/07/13 13:22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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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7/13 14:36

    좋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정보 공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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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너구리 2017/07/13 13:27

    자회사라고 자꾸 해줘야하는데... 엄연히 따로 움직이죠...
    기본적인 유통 과정부터 이해하시면 저런글 올려도 불만만다셨을텐데 항의조직하려고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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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7/13 14:36

    자회사와 지사는 좀 다른 개념이긴한데.. 한국지사가 다른나라 지사가 판 제품을 다 책임질수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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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너구리 2017/07/13 14:41

    그러니까요... 이건 뭐 미국 스벅에서 원두 사온거 상했다고 한국 스벅에서 바꿔달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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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7/13 13:36

    요즘 식품업체중에 저런 병행이 늘어나서 되려 병행을 직접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유통채널에서만 팔라고 하는 그런 경우죠. 앞으로 좀 바뀌긴 할거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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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중s 2017/07/13 13:42

    머리나쁜 저는 어렵기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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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7/13 14:35

    왜이러셔요. 더 복잡한 기계를 다루시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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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con 2017/07/13 14:48

    같은 견해인데요.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일본니콘그룹의 종속회사라면 판매법이든 뭐든 동일 회사라고 보는 것이 우리 상법입니다. (아마 일본 상법도 동일할 것입니다. 니콘그룹도 IFRS를 적요하므로..) 그리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은 제조 과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입과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공하는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일본니콘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회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다른 회사라는 것이 선쯧 이해되지 않습니다. 니콘이미징 코리아가 일본니콘이 종속회사이면 동일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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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IYA 2017/07/13 15:02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니콘 이미징 코리아가 수입통관에 의한 이득을 챙기지 못한 제품"
    이게 바로 병행수입의 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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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hitman 2017/07/13 15:1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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