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2세 여자가 동호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한 남학생을 죽게 만듬.법원 공탁금 = 유족이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뜻.하지만 참작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 에 관한 법률 제 70조.(명예훼손)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 https://news1.kr/articles/?3038769
억울한사람만 수두룩
죄를 지엇으면 제발 감방가서 뉘우치자 책임질줄도 알아야지
남자라서 당했네
공탁금 제도 저거 어떻게 손 못보나
음주운전해가지고 불구 만들어 놓고 합의 안해주니 공탁금 걸어 버리고 그걸로 집유받음 답없는 세상임
공탁제도 손봐야 합니다. 저도 강도사건 당했을때 합의 일부러 안봤는데 공탁금 내고 형량 6개월 줄어듬. 법원에서 공탁금 안찾아가면 국고 환수되니 찾아가라고 그러고....
저러고 나중엔 떠들고다니겠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서 취집하려 하다가 사람 죽인거 들켜서 파탄나고 인생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렇게라도 정의가 있어야지 ㅅㅂ..
아니 법에 있는 최고 형량 기준을 최소 형량으로 바꾸면 안 되나
최대 몇 년이하 얼마 이하가 아니라
최소 몇 년이상 얼마 이상으로
이건 살인이나 다름 없잖아.. 시발 너무하네 진짜
여자의 무고죄와 남자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선 정말 아무런 수가 없어요. 자살은 정말 최악의 수. 어떻기든 상대를 처벌받게하고 명예회복하려면 이악물고 버텼어야 했는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