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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솜사탕 방망이




요약 :
22세 여자가 동호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한 남학생을 죽게 만듬.
법원 공탁금 = 유족이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뜻.
하지만 참작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 에 관한 법률 제 70조.(명예훼손)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문 : https://news1.kr/articles/?3038769
댓글
  • A39273927 2017/07/04 23:54

    억울한사람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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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걔시끼 2017/07/04 23:57

    죄를 지엇으면 제발 감방가서 뉘우치자 책임질줄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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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린 2017/07/05 00:02

    남자라서 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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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류서생 2017/07/05 00:08

    공탁금 제도 저거 어떻게 손 못보나
    음주운전해가지고 불구 만들어 놓고 합의 안해주니 공탁금 걸어 버리고 그걸로 집유받음 답없는 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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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프라딘 2017/07/05 00:11

    공탁제도 손봐야 합니다. 저도 강도사건 당했을때 합의 일부러 안봤는데 공탁금 내고 형량 6개월 줄어듬. 법원에서 공탁금 안찾아가면 국고 환수되니 찾아가라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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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모내꺼 2017/07/05 00:13

    저러고 나중엔 떠들고다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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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stalt 2017/07/05 00:28

    개인적으로 나중에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서 취집하려 하다가 사람 죽인거 들켜서 파탄나고 인생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렇게라도 정의가 있어야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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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이긴다 2017/07/05 00:31

    아니 법에 있는 최고 형량 기준을 최소 형량으로 바꾸면 안 되나
    최대 몇 년이하 얼마 이하가 아니라 
    최소 몇 년이상 얼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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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컬케인 2017/07/05 00:33

    이건 살인이나 다름 없잖아.. 시발 너무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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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샌드맨 2017/07/05 00:45

    여자의 무고죄와 남자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선 정말 아무런 수가 없어요. 자살은 정말 최악의 수. 어떻기든 상대를 처벌받게하고 명예회복하려면 이악물고 버텼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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