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82155

2400원 버스기사 대법 유죄확정을 보면서

학부시절 법을 전공한다는 사실에 많은 회의를 가져오게한 요인 중...
첫째. 그리하여,그러함에도,라고볼수는없지않으나....등등 도무지 마침표가 보이지않는 판결문. 가독성 떨어지고 일본식 한자가 난무하는 난독의 결정체.. 물론 20년도 한참 전인 곽윤직 기본서 시절이니 조사빼고 다 한자지만, 한자보다 비문이 더 괴로웠던..
둘째. 법서의 다수설 소수설의 다수여부 기준이 학자마다 제각각.. 작위적인 설의 구분ㅎ 다수설 소수설 바꿔 적어도 사시합격해 변호사잘하고 있는 내동기ㅋ 애당초 소수다수가 있었던가?
마지막. 수많은 판례에 의외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웃긴건 17년근속 2400원 버스기사는 유죄에 직장을 잃지만, 수백억 횡령한 회장은 죄질대비 매우 가벼운 판결에 이은 사면. 그둘은 동일한가?  사회적 약자에 더 엄격 가혹한 것이 기계적 중립?ㅋㅋ 비슷한 아이러니는 의외로 판례 찾아보면 많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 사용 여부겠지.. 판결논거는 결론 짜맞추기해야하니 일관성이 힘들고ㅎㅎ
판사는 불가침의 지고의 판단자인가? 판단할 경험과 통찰력이 있는자들인가? 이들의 찌끄레기를 시험 합격을 위해 달달 암기하다 느낀 허무함...
공부 열심히 안해 시험은 접었으나, 요즘들어 검찰 못지않은 적폐가 법원 아닌가 싶은...

댓글
  • 미스터손 2017/06/30 06:24

    공감합니다....법무부 셋팅되고 나면 변화가 올거라 기대해봅니다...

    (XwK5Ty)

  • 게롤트리비아 2017/06/30 06:43

    종종 미국 판례들 소계를 보면 판사권한으로 독특한 판결을 하곤 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부럽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맞는 판결이라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법에 어긋 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법에 유연함, 융통성이 없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XwK5Ty)

  • 루나시엘 2017/06/30 10:04

    사건의 배경은 안보고 사건 자체만 보고 판결하는 느낌이랄까요...

    (XwK5Ty)

  • daysOfFuture 2017/06/30 10:08

    사법체계 자체가 가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여다본 판사들도 그걸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어디나라처럼 가진 재산과 지위에 걸맞는 형벌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XwK5Ty)

  • 닉블래어 2017/06/30 10:31

    미국이 FM 개짜증나게 지키느라 예외없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없는데 한국은 강자는 예외고 약자만 FM임. 군대만 봐도..

    (XwK5Ty)

  • 거친질주본능 2017/06/30 10:41

    무전유죄 유전무죄..

    (XwK5Ty)

  • moonlightou 2017/06/30 10:42

    법도 법이지만 인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의 위반은 재 검토 해야

    (XwK5Ty)

  • 센언니남편 2017/06/30 10:43

    왜정 시대 만들어 졌던 검찰, 판사, 등이 이나라를 좆주무르듯 한 결과 무엇을 하더라도 그이상을 보여주는 사법부

    (XwK5Ty)

  • 유목민(Nomad) 2017/06/30 10:51

    아주 원론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법치주의 국가에 변호사가 존재하고, 더불어 판결에 그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거죠.
    말그대로, 법치주의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해야하고 해석도 다르다는게,
    이게 무슨 성경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 종파들도 아니고.

    (XwK5Ty)

  • あかねちゃん 2017/06/30 10:51

    법이 늘어난 팬티 고무줄 마냥 적용 되어서는 안되지만 사람마다 적용 되는 가혹함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죠.
    흔히 얘기 하는 바와 같이 재벌 회장에게 5 만원 범칙금과 희귀병 앓고 있는 자식을 둔 일용직 근로자의 5 만원 범칙금은 천지 개벽할 수준의 차이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 하나하나를 전부 법전에 반영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범의 집행 또한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바 효율의 문제 또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법원 판결의 제일 큰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법의 논리죠. 엄밀히 얘기하면 작성자님이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외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죠. 법원이 상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각각의 논리가 죄다 유리 되어 있다고 봐야 하죠.
    군게에서 말하는 것 처럼 시선 강O 아니 그냥 여자 좀 쳐다 보았다고 구속 입건 될 수 있을까요? 입법 될리도 없지만 1200 % 단언 하지만 절대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요.
    나는 잘 못이 없고 피해자쪽에서는 본인의 감각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법원 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네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요.
    피똥 싸가면서 나는 잘 못이 없다고, 길거리 나가서 드러 누워서 동네 사람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수준의 '각오'가 없으면 언제든지 패소 당할 수 있는 게 헬조선 법원의 끔.찍.함. 이거든요.
    본문에서 2400 원 버스 기사님이 잘 못 한거는 본인이 잘못 한 걸 판사들이 쓰는 논리로 충분히 변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사회에서 살아 가는 상식 외에는 몰랐으니까요. 판검사라는 Gae새끼들이 지들'만' 쓰는 논리로 사법 체계를 독식 했으니까요.

    (XwK5Ty)

  • 아이디어고깔 2017/06/30 10:53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0원 앞에서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실수 하나가 없는 인간들이기에. 돈많는것들 황제노역 시키고 사면시키는 법은 따로 적힌 법인지. 휴

    (XwK5Ty)

  • 새끼늑대 2017/06/30 11:00

    전관을 써야 뭐든 되는 세상이니....

    (XwK5Ty)

(XwK5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