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722131
↑ 위 링크 참조..
식당 사장님 전화왔네요 보험 안하고 돈으로 줄테니 저보고 취소하면 안되냐고..
https://cohabe.com/sisa/278574
식중독, 보건소 신고가 무서운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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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당하는거 아닌가요?? 역학조사할테구요
넵 역학조사 후에 결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털어서 안나오는 가게 없다더군요..
아마 동시간대 식사한사람들도 식중독 걸렸는지 확인할겁니다
2인 이상일 경우는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와이프까지니 최소는 되는 듯 합니다..
영업정지죠.
다짜고짜 영업정지시키지는 않아요
역학조사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당연...
취소해도 등록된 건 못돌리죠.
그맇죠 관에는 한번 들어가면 끝이죠..
속은 상하시겠지만 어지간하면 봐주세요.
연세도 있고 살기도 힘들고....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30분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셔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니 전화오네요..
이런저런 핑계 대시더군요..
신고안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군요. 계속 연락없었을수도 있고 자기 행동엔 자기가 책임져야죠. 잘 하셨습니다.
연세있으시다고 내가 엄청 아파가며 참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당사자는 어차피 몰라요)
처음부터 막 신고하신것도 아니고 저녁값 추가보상요구에 기둥뿌리 뽑힌다고 하시는 분인데 겪지않고는 이렇게 쉽게 말하긴 어려울것같네요
이게 글쓴분이 그랬다는게 아니고 식당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때마다 무조건 보상 해준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 서툴게 대응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다 보건소에서 전화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서투른 대응이 아니라, 기본인식이 잘못되어있다는 반증이죠
보건소 신고하면 역학조사 등등..문제 없는걸로 나와도 가게 문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영세 식당인경우...
그래서 멀쩡한 식당 문닫는 경우가 생기죠...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없었던 상태에서 보건소 신고라 약간 너무 서둘렀던건 아닌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겪어보면 미칩니다..
지금도 설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엉망이에요..
물론 구토 설사 심한 상태니 몸은 안좋으시고 불편하시겠죠..혹시나 그집 음식이 원인이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예전에 엄마랑 아이랑 단순 장염환자였는데 제직장 근처 식당을 보건소 신고했다가 그 식당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소문때문에 결국 문닫은걸 봤거든요..아무튼 쾌차하세요..
넵 감사합니다..
식중독이란게 시간지나면 끝이예요
역학조사도 병원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관할 수도 없고
물론 식당주인이 연세도 있어 좀 안됐지만
잘 하셨습니다
식중독걸리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식당주인이 더 잘 알테니~
님 죄송하지만 문제없는걸로 나오는데 가게가 문을 왜닫아요? 아시는 사례있으시면 저한테 쪽지 제보해주세요 감사원에 다이렉트로 찔러버릴테니까. 애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가 당연한 사항을 뭐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돈내고 식중독 걸려도 봐주라는겁니까?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식중독 진단 나온건데 봐줄게 없다는...ㄷㄷㄷ
보험보상이 쉬운게 아니니 증빙 하나라도 만들어야죠..
일단 들어간 신고를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식당사장님은 난리났군요..
그냥 신고하신 것도 아니고
식당에 다 얘기해 가면서 하신 거니까..
지나치다고 말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신고한 거 빼는 건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건강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허위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취소는 뭔가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식중독 걸린 게 처음이라,
재데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민원건이 서류로 만들어지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한국법 문제네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고 안하고 할게아니라
독일처럼 보건당국에서 처벌하고 결정하는 걸로 바뀌어야할듯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장님보고 직접 시청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뭔 소리 하시는건지..신고하면 취소가 안되고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행정처벌 하는건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아닐겁니다.
그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것들인데
식품위생법 위반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조사해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행정처분하는것이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면 사법처리하는거죠
그리고 잘못이 없으면 조치를 안 당할텐데...현실은 평판이 나빠져서 망하겠지요
나쁜 자영업자 때문에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영업할때 선량한 자영업자였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을 한번 격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이야기나 썰을 한번 풀어 볼까요?
영세든 뭐든 위생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확실히 지켜야합니다.
어느 조리사 자격증 시험에서도 위생 파트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이유이고, 그걸 소홀히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죠..
겪어보니 엄청 고통스럽네요..
판정도 나오기전에 신고부터 하신건 좀 그랬지않나싶네요
원래는 어제 했어야 한건데 어제 하루 종일 누워있느라 못했네요..
이전 글도 보세요..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했습니더..
근데 식중독이라는게. 신고당한후에. 식당내 부엌 이나 재료 청소및 정리 하면 없어지는건 아닌가바요? 역학조사로 밝혀지나요?
해당 날짜에 제공했었던 음식 냉동으로 일부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역학조사용 음식이 보관이 안되어있어도 바로 징계임
(요리사 출신)
그 식당 상태봐서는 100프로 입니다..
제 맨 처음 글 보세요..
모든 식당이 그래여??? 당일에 판매되는 음식을 냉동보관한다구요? 신기하네. 회같은건 한 생선에서 나오는 모든 부위를 그날 다 소진하자나뇨?
살이 붙어있던 뼈나 그런부위라도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몇일이나 보관하게되있나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리고 칼이고 도마고 다 세균 검출 조사함
잘한건 맞습니다만, 뭘 잘했다고 글올려서 평가를 받으실려고 하시나요. 자게라지만 이런글은 보기안좋습니다.
그런 생각이면 자게 하지 말아야죠..
공유차원입니다..
다른분들에게 충분히 참고가 될 내용인데 뭐가 보기 안좋은가요? 같은 업종 자영업하시는 분이신가??
삐뚤뺴뚤이
뭔 개소리여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