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사체를 야산 같은 공공지역에 매립하다 적발되면 생활쓰레기 무단 매립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과태료 70만원)을 받는다. 매립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인 5만원,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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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산에 묻으면 과태료70만..그냥버리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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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법이네
ㄷㄷㄷ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