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24일 장터에서 캐논85.8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던 중에 보증기간이 많이 남은 제품이 있어서 구매하였습니다.
박스도 보증서 없지만 정품인증 캡쳐를 보내준다고 하여 2015년 9월2일 ~ 2017년 9월2일까지 남은 제품을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해지는 2년보증기간때문에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몇달전부터 접점문제가 생겨 미루다가 보증기간이 거의 다 되어 저번주 토요일에 캐논센터에 맡겼습니다.
헌데 오늘 캐논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렌즈가 2009년식이고 보증기간이 다되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유상76000원 정도)
무슨소리냐 보증기간 캡쳐한것도 있다라고 하니 그건 잘못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자기도 2,3차 구매자일꺼라고 하는 말을 하네요.
분명 캡쳐해준 정품인증페이지에는 2년 보증기간이 되어있는데 무슨말이냐고 하니 자기도 중고로 사면서 등록했더니
그리 됐다는 말만 하면서 자기는 이익을 취한게 없으니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서를 믿고 첫구매자에게만 2년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구매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황당하네요.
판매자와 문자내용과 정품인증 캡쳐본 같이 올립니다.
판매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건가요?
https://cohabe.com/sisa/2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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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사유 됩니다.
판매글은 없나요?ㄷㄷㄷ
오래되서 찾을수가 없네요...ㅜ.ㅜ;;
판매자분께서 이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환불사유라고 봐야지요.
차라리 보증기간에 대해 언급을 아예 안했으면 몰라도,
캡쳐이미지까지 올린 이상 본인이 인지를 했었든 아니든,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상수리가 안되나요?
보증기간 끝난렌즈를 보증기간 남아있다고 속이고 판것같네요 ㄷㄷㄷ
캐논에서는 2009년산 렌즈라고 합니다.
글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올리신 스샷은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도용한거라 생각했는데...
스샷에 나오는 시리얼번호가 좀 이상한데요
2015년 9월에 샀으면 시리얼 번호 앞자리가 20번대 후반~30번대 초반이어야 합니다
스샷이 합성일 가능성이 있네요;;;
보증기간 있다고 하고 금액을 올려 팔았겠죠.
신품급으로 ㄷㄷㄷㄷ
걍 기간 만료되서 없으면 없다고 하지 몇마넌으로 ... 양심;;
사기죄로 신고해도되겠는데요ㄷㄷㄷ
우선 구라를 쳤는지 확인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스샷 판매내역 등 정리하셔서 쭉 정리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기네요 ㅠㅠ
정황상 판매하시는 분이 책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맨 위 이미지와 전혀 다른 렌즈이기때문에
책임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두분이 잘애기해서 해결하시기 바람니다.
수리비 청구 받으세요. 거짓 캡쳐는 사기네요
물건팔면서 몰랐다는건 말이안되는거죠.
판매자분이 몰랐더라도 구매자에게 잘못된정보를 줬으니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판매자분이 억울하다하면
판매자분도 구입했던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거 사기에요
이득이 없기는 왜없어요
중고로 잘 팔았잖아요
근거자료가 거짓인데 그냥 사기로 넣으세요
이건 민사아니고 형사일텐데요
판매자와 분쟁이 아니고 판매자가 사고친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하고 조서 쓰고 오시면 됩니다 왈가왈부할거 없어요 그때가서 합의금 더 받으시면 되구요
중고 판매제품에 대한 정보를 누락 혹은 거짓(가정)인데 사기죄 성립이 되든 안되든
판매자 잘못이니 구매자분께서 사용했더라도 사실을 알았다면 환불해줘야죠..
현재 수집가능한 문자, 사진으로 고소가능할거 같은데 고소진행할까요? 환불해 주실래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ㄷㄷㄷ
깔끔하게 문자대화내용 있겠다.. 경찰소 ㄱㄱ싱
이건 판매자 과실이 확실해서 환불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자체도 그 연식 시리얼이 아니네요...누군가는 확실히 사기친겁니다.
중고로 샀던지간에 판매시에 이게 정품기간이 얼마인지, 판매자가 확실히 알아보고 팔아야지요..
약간 의도한것도 있어보입니다.
판매자분 잘못이 분명하네요. 이건 환불을 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