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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벌금 세례

https://v.media.daum.net/v/20170626100948021?d=y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더라도 피해가 미미하거나 피해 차량 주인을 만날일이 없다고 생각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물피도주‘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다운로드.jpg
벌금 20만원은 좀 짜네요
가뜩이나 물피도주는 잡기도 힘든데 면허 정지정도는 가야..
댓글
  • 남은건로또뿐 2017/06/26 15:38

    물피도주는 그냥 세금 벌기위한것인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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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6/26 15:39

    그럼 벌금 없애고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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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26 15:39

    저래도 박은 후 내려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도망간 후에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 없다고 그냥 보험처리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경찰서 가보면 일 하기 싫어 죽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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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들의도토리묵 2017/06/26 15:39

    사실 그깟 20만원 걸리면 물고 안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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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6/26 15:47

    모르면 벌금세례가 아니라
    저 정도도 모르면 면허증을 뺏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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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7/06/26 16:03

    벌금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다만, 벌금을 부여하기위해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하죠.
    그래서 경찰서장명의로 범칙금이 부여되는것...
    근데 아주심한게 아니면 20만원선(국산차)에서 끝날꺼를 도망가서 경찰신고하면..
    걸리면 범칙금이랑 벌점까지 먹으니까 제법 센거죠.
    다만 그걸 경찰이 다 수사할 인력이 있느냐 라는게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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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혁 2017/06/26 16:11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차는 출동시
    불법주차 차량 파손,훼손 합법해야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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