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포함해서 꽤나 길듯하지만....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는 소형아파트고 복도식입니다.
저희 옆집에 독거노인(최초신고자들 통해 알아보니 결혼 안 하셨고, 가족없고, 60대중반이시랍니다)
한 분이 사시다가 치매가 와서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집은 방치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참고하세요
길게 내용있습니다.
링크보신분들을 위해 후기 겸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글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당시 담당경찰관께서 자기도 봐도 좀 아니다 싶었던지
그 쓰레기부분은 치워주셨습니다.
약 10개월간 옆집이 비어있어서
아무런 문제가없이 괜찮다가 최근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옆집어르신께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동생 한 분이 살고 계셨네요.
그 동생분이 귀국해서 이 일을 아시고,
전후사정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서
주민센터에서 옆집어르신동생분(이하 동생분)이
저에게 전후사정을 듣고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동생분과 연락이 닿았고, 위의 링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옆집어르신께서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을 하셨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갑자기 동생분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요 며칠동안 옆집에서 소리가 또 들리지않았냐'고 물으십니다.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저에게 여쭙냐고...혹시 댁에 안 계시냐고'
제가 다시 여쭤보니
요 며칠동안 댁에 안 계셨답니다.
걱정돼서 연락을 해보신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작년에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동생분께 소리난다고 연락드려보니
형님분 증세가 다시 심해졌는데, 동생분보고 집 나가라고 하셨다네요.
오늘 알게된건데 몸싸움까지 있었고, 동생분에게 약간의 상해를 가해놓고
오히려 동생분을 112에 신고까지 하셨답니다. (이 사건은 따로 경찰서에서 조사중인상태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옆집어르신의 증세는
매우매우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작년에는 두세달정도 쿵쿵거리는 벽치는 소리가 났다면,
이번에는 일주일사이에 작년 두세달의 증상을 모두 [email protected]/* */ 소리를내는데
그것도 거의 80%이상을 새벽에 그러십니다. (제 아내말로는 치매노인들은 보통 밤에활동 낮에잔다고하네요)
이게 어느정도 심각하냐면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고 극도의 공포까지 느껴질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온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미칠듯이 소리르지르고
우리집이 1401호, 옆집이 1402호, 그옆집은 1403호라 가정하면
1403호쪽으로 벽을때리는데, 제가 작년에 경찰과 같이 집안에 들어갔을때
1403호쪽 벽은 성인머리크기로 부셔져있었거든요......손으로 때려서;;
발견당시 손도 부러지신상태였는데..
그정도로 벽을 치는데, 소리자체도 클 뿐더러
공격성치매에 며칠전에 동생분께서 형님분이
치매뿐만아니라 정신질환도 있으시다는걸 말씀해주신걸
말씀해주신 이후로는 무슨 큰 사고라도 칠것같은 느낌이들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스배관을 건드린다거나, 전기를 건드려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같은거요..
그래서 제가 동생분께 병원에 모셔야 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니,
자기도 병원에 모시고 싶은데, 방법이 없답니다.
엥?? 보호자도 있는데 병원에 왜 안 된단 말이지했는데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인권문제로 동생의 동의로는 안 된답니다.
관련기사 참고해주세요
위의 기사에도 제가 걱정하는 내용이 그저께 실제로 벌어졌더라고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신병원에 수용이 된다는데,
(옆집어르신은 정신질환까지 있어서 치매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안된다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싶이, 미혼이시고 그러니 자식없고,
60대중반으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그래서 남은 혈육은 일본에 있던
동생분 한 명밖에 없는데.......
동생분의 동의로는 병원입원이 안 된답니다...ㅜㅜ
동생분이 중앙치매센터에도 연락해보고.
인근 치매요양병원에도 연락해보고, 경찰서도 여러번 방문해서 강제이송해달라,
119불러서 강제이송해달라,
변호사까지 상담해서 방법없냐고 물어보니 방법없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후견인으로 등록하면 된다는데
후견인 등록은 6개월이 걸린답니다......................
(오늘 알게된게 또 하나 있는데.....
동생분은 국적이 일본이였습니다...일본어느낌은 미세하지만
전 그냥 일본에 오래사신걸로 생각했는데 교포든 현지인이든 일본인이십니다
그래서 보호자인정에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증상은 매일매일 심해지고 옆집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자해로 인해 돌아가신 상태로 밖으로 나오거나
저의 다음글은 '옆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는 내용이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상태인데...심각합니다.
1403호집은 제가 뵌적이 없어서 그 집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오늘 알게되었는데...40대중반 여성분 혼자 살고계시고,
잦은 해외출장으로 집을 자주비워서 요 며칠의 일 말고는 잘 모르셨답니다.
저랑 1402호 동생분이 설명을 드리니 그제서야 이해하시면서 또한
걱정도 많으셨다는.....
요 며칠동안 일어났던일도 정말 무섭긴했는데 부부싸움일까해서...
또 괜히 나섰다간 봉변당하실까봐 가만있었답니다.
그리고 1403호윗집인 1503호 아주머니가
엘레베이터에서 저희아내가 14층 누르는거보고 '14층사시나 봐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이상한 소리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여쭙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옆집이라고 말씀드리니....1503호아주머니는 벽치는 소리랑 괘상한 지르는 소리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병원까지 갔다왔더랍니다...
이렇게 이웃주민들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생어르신도 형님이 걱정되면서, 이웃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오니
정말 걱정많이하십니다.
진짜 제가봤을때도 집에 모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동생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봐달라고해서
이웃주민이 신고를 하면 혹시나 강제이송이 가능할까싶어서
112에 신고를 저랑 1403호 여성분이랑 신고를 둘이서 각자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법상 어쩔도리가 없답니다.
옆집어르신은 혼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데도
"난 병원에 가지않겠다"는 말씀은 하신다거든요.......
본인이 거절하고있고, 동생분은 형님걱정에 이웃주민들에 불편끼친다는생각에
정말 병원에 모시고싶어하는데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이 안 되고,
이웃주민들은 단순 층간 소음 이런게아니라
'온 집안이 부숴지는 소리, 공격성치매+정신질환자의 사고유발가능성'
때문에 정말 밤에 힘들고 미치겠고,
사고가 나면 몰라도...그전엔 방법이 없답니다 ㅜㅜ
"신고자 상황은 알겠는데 현행법이 이 상황을 따라오지 못하는걸 어쩌겠습니까"랍니다...
아 진짜 미치겠고 멘붕이 옵니다 ㅜㅜ
이 새벽에도 소리때문에 자다깨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오유에 끄적여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ㅜㅜ
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동생분이라도
댁에 같이 계셔달라고하니, 동생분에게도 공격을하고
살기를 느껴서 있을수가 없답니다 ㅜㅜ
동생분도 그러는데 이웃들은 어쩌나요;;;
아니에요.
현재 법으로도 가능한데, 책임지기 싫고 귀찮아서, 경찰관이 직무태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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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44조 2, 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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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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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을 원한다고 신고해보세요.
꼭...신고 기록 남겨놓으시구요.
이 글 읽으니까 예전 일 생각나네요 아마도 치매노인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빌라살때 빌라 근처에 일반 주택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밤 쯤 되면 응융아~ 응융아~ 이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났어요 진짜 그소리 땜에 무섭고 노이로제 걸릴거 같았는데 어느순간부터는 안나더라구요...
보건소랑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세요
에효..에꿎은 사람들만 고생이네요
층간소음 벽간소음 6년 경험했습니다
이사만 네번했구요
안돼는건 안됍니다
이사를 추천합니다
귀찮남씨가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이사갈거없이 신고 법대로해서 안전한 생활하세요
참고로 사건이 난다면 정말 대형사건이 터지게 될거 같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함 문의해보라 하세요 아마 제가알기론 공무원 직권으로 양로원 입소시킬수 있는걸로 알아요. 물론 그전에 그 뒤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아니면 주야간보호센터 라고 주야간 잠깐잡깐씩 시설가서 보호받는거도 잇어요 그거 먼저 설득해서 다녀오시다가 익숙해지면 시설입소를 해보는것도 좋겠네요. 물론 건보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치매가 장애등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장애등급 나오는 경우엔 24시간 상주 돌보미도 이용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벽에서 소리난다는 그을보니 난데없이 주온이 생각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