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에 대민지원 나갔던 농가에서 고맙다고 돼지 한 마리를 줬는데,
그냥 살아있는 놈을 데려와서 취사장 옆 나무에다 묶어놓고 가 버렸음.
상사/원사 중엔 잡아본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하필이면 그날 이 양반들이 다들 양로원 위문...
결국 중사급에서 잡기로 결론이 났는데 하필 내가 당시 중사 막내였음.
진짜 그날 당직 근무 아니었음 어떻게 했을지...
나중에 당직병이 좀 싸가지고 왔는데 껍데기에 그냥 털이 숭숭하더만...
...............2017/06/08 08:40
지가 혼자잡는데 어쩔거여
내일부턴열심히살아야지2017/06/08 07:54
너무 본격적ㅋㅋㅋㅋㅋㅋ
사악한 너굴빌런2017/06/08 07:55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
SEGA♥MIKU [구직중]2017/06/08 07:55
거기부터냐!!!
시시비비봇2017/06/08 07:55
왘ㅋㅋ 전문서네
김나브2017/06/08 08:13
귀농총서인 시점에서 애초에 도축부터 상정하고 제작한게 맞네
루리웹-36142113932017/06/08 08:38
이것이 귀농이다 실전편
마리아 막달레나2017/06/08 08:38
!...거기서 부터 시작하는거야?
PS[Y]2017/06/08 08:39
근데, 요즘 농민들은 도축 못하지 않나요? 도축장에서만 도축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판매하는게 아니면 자기가 도축해서 만들어도 되는지..
...............2017/06/08 08:40
지가 혼자잡는데 어쩔거여
뀽뀽♥2017/06/08 08:42
돼지 염소 양 닭 까지는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 소는 도축사를 부르거나 도축장에 가야함
GKZN2017/06/08 08:58
지자체 별로 다를걸?
자가도축 허용하는 데 많아
소 같은 경우도 신고하면 자가도축 가는란데도 있음
D.H.L2017/06/08 09:06
2016년 기준으로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살
'소, 말, 돼지, 양' 을 제외한 가축을 소유자가 직접 조리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목적(자가 조리, 판매)으로 도살
은 합법임. 단 지역마다 가능한 가축 종류, 장소를 고시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
예를 들면 2016년에 강원도의 경우 이렇게 도축 가능한 가축 종류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했음.
육식바나나2017/06/08 09:04
현역 시절에 대민지원 나갔던 농가에서 고맙다고 돼지 한 마리를 줬는데,
그냥 살아있는 놈을 데려와서 취사장 옆 나무에다 묶어놓고 가 버렸음.
상사/원사 중엔 잡아본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하필이면 그날 이 양반들이 다들 양로원 위문...
결국 중사급에서 잡기로 결론이 났는데 하필 내가 당시 중사 막내였음.
진짜 그날 당직 근무 아니었음 어떻게 했을지...
나중에 당직병이 좀 싸가지고 왔는데 껍데기에 그냥 털이 숭숭하더만...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
귀농총서인 시점에서 애초에 도축부터 상정하고 제작한게 맞네
돼지 염소 양 닭 까지는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 소는 도축사를 부르거나 도축장에 가야함
현역 시절에 대민지원 나갔던 농가에서 고맙다고 돼지 한 마리를 줬는데,
그냥 살아있는 놈을 데려와서 취사장 옆 나무에다 묶어놓고 가 버렸음.
상사/원사 중엔 잡아본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하필이면 그날 이 양반들이 다들 양로원 위문...
결국 중사급에서 잡기로 결론이 났는데 하필 내가 당시 중사 막내였음.
진짜 그날 당직 근무 아니었음 어떻게 했을지...
나중에 당직병이 좀 싸가지고 왔는데 껍데기에 그냥 털이 숭숭하더만...
지가 혼자잡는데 어쩔거여
너무 본격적ㅋㅋㅋㅋㅋㅋ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
거기부터냐!!!
왘ㅋㅋ 전문서네
귀농총서인 시점에서 애초에 도축부터 상정하고 제작한게 맞네
이것이 귀농이다 실전편
!...거기서 부터 시작하는거야?
근데, 요즘 농민들은 도축 못하지 않나요? 도축장에서만 도축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판매하는게 아니면 자기가 도축해서 만들어도 되는지..
지가 혼자잡는데 어쩔거여
돼지 염소 양 닭 까지는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 소는 도축사를 부르거나 도축장에 가야함
지자체 별로 다를걸?
자가도축 허용하는 데 많아
소 같은 경우도 신고하면 자가도축 가는란데도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살
'소, 말, 돼지, 양' 을 제외한 가축을 소유자가 직접 조리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목적(자가 조리, 판매)으로 도살
은 합법임. 단 지역마다 가능한 가축 종류, 장소를 고시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
예를 들면 2016년에 강원도의 경우 이렇게 도축 가능한 가축 종류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했음.
현역 시절에 대민지원 나갔던 농가에서 고맙다고 돼지 한 마리를 줬는데,
그냥 살아있는 놈을 데려와서 취사장 옆 나무에다 묶어놓고 가 버렸음.
상사/원사 중엔 잡아본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하필이면 그날 이 양반들이 다들 양로원 위문...
결국 중사급에서 잡기로 결론이 났는데 하필 내가 당시 중사 막내였음.
진짜 그날 당직 근무 아니었음 어떻게 했을지...
나중에 당직병이 좀 싸가지고 왔는데 껍데기에 그냥 털이 숭숭하더만...
맛있었어?
도저히 못 먹겠던데. 그래서 애들 먹으라고 다 줬어.
글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