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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신고하시는 분들 희소식

방금 경찰 본청에 문의한 결과

 

6월3일부터 법이 바뀌어 블박 신고한거 해당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소재수사 지연되면 바로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문고 신고는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젠 경찰서 오기 싫음 마라 그냥 소유자 한테 발부한다!

 

정보공개 청구도 줄어들겠네요 버스위반도 바로 사업자 한테 청구~

 

더 열심히 신고합시다. 선진도로 교통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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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u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