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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값 내기 싫었던 목사 모녀의 최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776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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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로 논란을 빚은 목사 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각각 벌금 500 ㅎㅎ
댓글
  • 나사스누피 2022/07/06 23:57

    부라보!!!!

    (AF2BLU)

  • Euganer 2022/07/06 23:59

    영업 방해 정신적 충격으로 민사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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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별~★ 2022/07/07 00:00

    먹사

    (AF2BLU)

  • laksjd 2022/07/07 00:05

    반성한다고 했다는데 댓글고소 왕창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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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2/07/07 00:07

    ㄷㄷㄷ
    하나님이 그렇게 갈치든 ㅎ ㄷㄷㄷㄷㄷ

    (AF2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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