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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던 업체에서 오늘 그만 나오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일을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10시에서 2시 30분까지 일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보조를 하다보니 초과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었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월 6일 일을 했는데요
중간 중간 팀장이라는 관리자가 시간이 지나서 퇴근 하려고 하니 일을 다 하고 가라고 말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팀장은 계약서 상의 시간만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일일 업무일지가 있어서 매일 카톡으로 보고 해서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 와이프 기준으로는 86시간이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80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내용으로 인해 6시간 일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없나요?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사무실 여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은 1년 가까이 일하면서 급여 명세표를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급여 명세표를 안 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나오면서 달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포함 5인 직장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서 와이프랑 제가 멘붕 중이네요..

댓글
  • [BirdClub]짱e™ 2022/07/06 18:44

    급여명세표 발급이 법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실때
    이 내용 꼭 첨부하세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 받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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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07

    네 안그래도 와이프가 문자 온걸 보여 줬는데 내일 상담 하러 가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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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6ii]Ryan 2022/07/06 18:53

    일단 이 내용 그대로...
    노동부에 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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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08

    급여 들어 오는거 보고 민원 넣자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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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에이전시 2022/07/06 19:46

    퇴직금, 4대 보험 등 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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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09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런식으로 한 회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원인 여 직원은 급여 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은 3.3%만 공제 하고 4대보험 안하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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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2/07/06 20:39

    일단 거기 회사? 업체? 에서 하는말은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노동부 가셔서 진정 넣으세요.
    임금 전부 받기 전에는 어떠한 싸인도 서면 동의도 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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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09

    급여가 이번주 금요일 이라서 일단 8일까지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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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as123 2022/07/06 20:49

    그래도 먼저 업체에 말씀하세요
    급여명세서를 올해부터 받았어야 하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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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10

    그래서 와이프에게 나오기 전에 말하라고 해서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7시쯤 카톡으로 답변이 왔는데 자기네 회사는 원래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줄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급여도 계약서 내용에 있는 4시간 분만 계산해서 준다고 연락이 와서 답변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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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회원 2022/07/06 20:56

    5인직장이던 2인직장이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지급은 법적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가 고용노둥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었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시면 이 조항은 무효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일을 했는데 위 조항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편입니다. 민원넣으시면 무조건 다 받을수있으리라 믿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노동부에가서 초과 수당과 함께 급여명세서 받지 못한 것까지 신고를 함께 하시는 것이 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받으면 하나의 패를 잃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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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슈토이벤 2022/07/06 21:12

    원래 급여 명세서를 안 받고 한번에 민원 넣을라 했는데 일단 말이나 해보자 해서 말을 했더니 자기네 회사는 급여 명세서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급여도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걸로 준다고 해서
    금요일까지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월요일에 민원 넣으라 말은 해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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