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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용기,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똑같이 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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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민주당의 금태섭, 박주민 의원이 차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동성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 반면 이성간의 합의된 관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달 24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회찬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권미혁·진선미 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6 폐지안 발의를) 미리 알았으면 공동발의에라도 참여했을텐데 미처 몰랐다. 적극 지지하고 저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를 표하며, "(노회찬 등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비판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간주하고 똑같이 대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실도 1일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주민은 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실망스러워하시는 시민분들의 질타에도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밖에 드리지 못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저희 지역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역 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져,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댓글
  • tixksa1 2017/06/03 21:08

    사실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즉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소신이 어떠하든) 이런 문제에는 숨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에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현행 동성애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령 제가 동성애 처벌법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치 않고 소신을 당당히 말하는 금태섭, 박주민 의원의 용기에는 박수를 쳐드렸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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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인프코맘 2017/06/03 21:39

    용기있는 소신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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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의황혼 2017/06/03 21:44

    흠 이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공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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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평오징어맨 2017/06/03 22:11

    개신교가 아니고. 개독 쓰레기먹사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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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유저 2017/06/04 08:49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무리들의 인권유린방지차원에서도 저런건 빨리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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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Bong 2017/06/04 09:24

    이성간 합의된 성관계가 부대내라면 군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군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군대가 모텔이 아니고 엄연한 군기강이 바로서야 하는곳이기 때문이죠.
    동성간 성관계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찬성측은 저 저항을 폐지한다고해서 O스파티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것이고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친성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군대에서 사병들은 합숙을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관계를 가질것 이라는 이유에서죠.. 물론 징계로 영창을 가겠지만 군형법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통제가 이뤄지겠냐는 반응입니다.
    저도 영내에서 성관계 자체가 군형법으로 까지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징계와 강제전출 정도의 처벌만으로도 충분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건 부대내에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관계를 하는건 정상이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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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고양이 2017/06/04 09:24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터부시하지않고
    실제로 지인들중 동성애자들도 많으나
    이 법이 군대내 동성애 라는 범위내에서라고
    본다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지인들중 한국인 동성애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은 시기가
    군대내 상관의 강제적 성폭O에 의해서 였다고
    고백했으니까요
    즉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깨달은것이 아니라
    한참 혈기 왕성한 20대 남자들 다수를
    강제적으로 장기간 억압된 상태로
    한 곳으로 몰아넣은 곳에서
    상관에의해 거부할수없는
    물리적/정신적 범죄에 의해
    깨달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르고 정확한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군대내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않는다면
    이 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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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06/04 09:41

    동성애니 이성애니 이런걸로 따지지 말고
    군내 성폭력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군내에서의 성행위는 무조건 금지
    상관과 부하관계이면 남남이든 여여이든 남녀이든 무조건 금지
    제대를 하고 사귀던지 말던지 해야죠
    일반 회사도 아니고
    절대명령이라는 군대 라는 특수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꾸 동성애 문제만으로만 볼려고 하는게 더 잘못인거 같음
    실제로 여군들 강O 성추행 많이 당하고
    병 들도 ... 고참한테 희롱 많이 당하거든요
    사고사례전파에서 보일러병이 부사수 강O하다 걸린거 도 몇번 나올 정도면 안걸린게 얼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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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말요? 2017/06/04 10:04

    천천히 공감을 얻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다해도 아주 소중한거에요. .꾸준히 응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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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워워웡 2017/06/04 10:06

    이건 전에 다른 글에도 쓴적이 있었는데 동성애 차별관점에서 보면 없어져야할 법 같이도 보이지만 이게 과연 존재가치가 없는 법인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을 대상으로(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게 군인이 동성애자면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아니고 군형법이니까 행위자는 당연히 군인이어야하며 대상자도 군인이어야함) 항문성교 및 추행을 한경우 처벌하는 법인데 일단 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군형법92조의6은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상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이고 현재군인의 수를63만정도라보면 사병의숫자가40만명 이상이므로 주보호대상은 사병입니다 사병의 경우는 일반형법을 적용할경우 문제가 군인이라는 신분상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가해자와 숙식을 함께하고 상명하복명령체계에 20대초반에 군대에 가기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하여 밥률적 도움을 얻기도 어려운데 현재는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처벌 할 수 있으나 이것을 형법을 적용하게되면 피해가 있다는 사실+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폭행협박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할 정도 였다는 것까지 입증해야되는데 군대내에서 이것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 할 정도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동성애자로부터만 생기느냐 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군대내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하자면 후임 유두를 애무해서 발기하면 폭행한다던가 귀엽다는 이유로 볼에 뽀뽀를 강요한다던가 잘때끌어안고 잔다던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짓을 한 당사자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 였습니다 따라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은 사병보호를 위해 군형법92조의6은 존재해야한다고 보며 다만 군형법 92조의6의 존재가치와 별개로 동성애 차별을 완화하기위해 본법의 적용대상을 사병으로 한정하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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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차뿔라 2017/06/04 10:13

    금태섭은 지난 행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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