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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이태원멘야산다이메4.jpg

이 댓글 보고 글삭 하신 것 같은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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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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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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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라고 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님은 구청에 신고도 하셨고.. 그 신고가 아니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란 의미에서,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을 알리신 거 아닌가요?
뭐.. 업주가 빡치면 그래 너 고생 한 번 해 봐라.는 의도로 명예훼손 소송이야 걸 수도 있을테지만. 님이 처벌 받긴 어렵고.
소송 자체도 걸기 힘든 이유는, 이태원의 그 라면집이 본점 아닌 그저 체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상한 식재료를 쓰고도 뻔뻔한 대응을 했는데. 시끄럽게 해 봐야 점주 손해이고,
본사로부터 제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법알못 소비자에게 협박하듯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다~윽박지르는 쓰레기들 많지만. 그래봐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드물게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상황을 과장하거나 편집해서 유포했을 때죠.
예를 들어, 사장이 미안하다 사과했음에도 적반하장 배째라 나오며 욕을 했다~는 둥 거짓을 섞어 전했다던가,
아니면, 피해자인 소비자가.. 다시 말해 피해를 본 건 맞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 업장에서 개진상을 떨었다던가 해서 그에 대응코자 점주가 강경대응을 한 상황인데..
자신이 개진상 부린 부분은 빼고, 피해를 본 부분과 점주의 강경대응만 편집해 전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요.
괜히 쫄 필요 없습니다. 글 다시 올리셔도 돼요.
 
댓글
  • 귀찮남 2017/05/30 00:29

    저 법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일단 걸면 걸리는 당사자로서는 골치아파집니다.
    이게 가게 입장에서는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iup3OC)

  • 크루징버디 2017/05/30 00:43

    아.. 제목 수정했어요. ㅋㅋㅋㅋㅋ
    만약, 그 글 올리신 분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 올리신 거라면??
    사실도 모른 채 조작글에 동조해 상호까지 밝혀버린 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삭제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됩니다.

    (iup3OC)

  • 오유상주인 2017/05/30 01:16

    상호 초성이라도 좀.. 라멘 좋아하는데 피해가게...

    (iup3OC)

  • 모자란변호사 2017/05/30 02:08

    어...틀린 말씀은 아닌데....확실히 적용된다는 보증은 없습니다ㅜㅜ 굳이 삭제한 글을 다시 올리라고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ㅠㅠ

    (iup3OC)

  • Diary 2017/05/30 02:21

    오늘 점심
    저녁(2명) ㅁㅇㅅ에서 먹고왔는데 ㅠㅠㅠ
    무슨내용인가요 ㅠㅠ
    괜히 기분이 매우 메슥메슥

    (iup3OC)

  • 이슈매이커 2017/05/30 02:34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가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 목적의 허위 적시]
    제61조 1항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사실(진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 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주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석할수 있으며, 판례의 주된 태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방목적이 부인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결국 문제가 될수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된 글의 경우에는
    그 게시의 목적과 내용, 표현의 수단과 방법, 게시의 횟수와 기간,
    게시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반론 또는 삭제요구의 유무 등과 함께
    당해 사이트(오늘의유머)의 성격과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도 참작하여 그것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해석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용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사이트로 옮겨서
    게시하는 경우이거나, 사적인 악감정도 지나치게 개입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비방목적이 부인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형법 제310조로도 완전히 면책되긴 어렵습니다.
    글쓴님께서 확신이 있으셔서 작성하신 것 같은 데,
    정보통신법에서도 문제가 없는 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iup3OC)

  • ll달나라ll 2017/05/30 02:36

    법은 평등하죠 다만 같은돈을 가졌을 경우에 한해서요.

    (iup3OC)

  • Wiz 2017/05/30 02:38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재판가서 무죄가 된다하더라도 왔다갔다 시간 소비에, 심적 부담감에 그냥 넘어가는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iup3OC)

  • 바츠 2017/05/30 02:53

    저 댓글 쓴 본인입니다
    링크글은 법률내용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고...
    저 식당 관계자가 오유인이라면 오유의 파급력을 모를 리 없고
    만약 그 글로 인해 수입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백프로 소송 겁니다
    숙주가 상햇다는 명백한 증거 잇나요?
    사진 상으로 그게 증명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윗분들이 말씀하셧듯이 개인과 기업의 싸움일 될 수도 잇습니다
    이러저러한 위험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님이 그 글 내용을 다시 올리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iup3OC)

  • 나는중2병 2017/05/30 02:54

    재판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임. 명예훼손이나 소액민사 같은 사람 이리부르고 저리부르고 ..

    (iup3OC)

  • 페어리 2017/05/30 03:16

    이건...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물론 법이라는것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오유 정도의 파급력 있는 사이트에서라면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iup3OC)

  • 크루징버디 2017/05/30 04:08

    ================================================
    [출처] 인터넷 후기 썼더니 명예훼손 고소?  작성자 장샛별 변호사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크게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산부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 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후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닐 경우)
    비방할 목적이 아닌 정보의 공유를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후기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할 것.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것
    후기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공공의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후기를 올리실 많은 이웃님들은, 관련 사항을 꼭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자신이 직접 겪은 객관적이지 않은 글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위에 긁어 온 변호사 주장 중 언급된 판례는, 산후조리시설 이용후기였습니다.
    그 후기를 썼던 산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사이트 9곳에 같은 글을 올렸었고,
    그 사이트들 중엔, 임산부.산모.육아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과장되이 쓰여진 부분까지도 있었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동기가 내포되었다 해도,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 내렸어요.
    하물며 그 라면집 경우라면. 삭제된 그 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업소에서 큰 소릴 낸 것도 아니고, 숙주나물의 상태가 왜 이런지 되묻고,
    경우 없이 답하는 직원 응대에 기분이 상해.
    라면도 다 먹지 않고.
    계산은 다 치루고. 얌전히 나왔습니다.
    구청에 신고했고, 인터넷에 후기 하나 올렸을 뿐이죠.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로 쓴 글도 아녔습니다. 욕설이나 다른 비방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죠.
    고작 그 정도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다면.
    나쁜 경험의 인터넷후기는 어떤 경우라도 쓰여질 수 없을테고.
    위에 언급된 사례의 대법원 판례도 달랐을테죠.)
    하여튼. 그 삭제된 글의 주장이 가감 없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를 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례 가져와 그렇지 않다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이 라면집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깁니다!!)
    뻔히 보이는 숨길 수 없는 재료까지 상한 걸 쓰는 마당에, 보여지지 않는 속재료들의 관리는 어떠할지??
    그곳을 찾을 지 모를 소비자들을 위해 알리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iup3OC)

  • 어제솔로탈출 2017/05/30 04:10

    제발 인터넷에서 얻은 얕은 지식으로 진리인양 선동하려하지 마세요
    님같은 분들 때문에 피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iup3OC)

  • 장희빈 2017/05/30 04:26

    그래서 글쓴이분이 글 다시 썼다가 그 가게한테 소송 들어오면 책임 지실건가요...
    그 글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들어온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소송 들어온다는것 하나만으로
    한 사람이 몇주,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듯...

    (iup3OC)

  • painkiller 2017/05/30 04:48

    글쓴이 말은 쫄지말라는 거잖아
    소송때문에 자기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천지구만

    (iup3OC)

  • 비공감합니다? 2017/05/30 04:50

    개인입장에선 소송의 승패여부를 떠사 소송과정자체가 힘들다고 알고있는데
    소송걸려도 이기니깐 괜찮아요!라는건 그닥 좋은 조언같지는 않네요

    (iup3OC)

  • 제비글 2017/05/30 05:05

    고집 장난아니다

    (iup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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