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침.
2.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만에 사망
3. 가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0% (면허 취소 수준)
4. 2007 & 2013년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음
5. 법원 : 음주 측정할 때 사진 봐봐 '눈빛이 또렷~ 하잖어!'.
경찰의 보고서+혈중알콜농도만 가지고 음주운전이라고 판단 못함.
(술마시고 운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어쩔윤창호법~ 저쩔치사죄야. 땅땅.
8. 여론 : 뭐래는거야 판1레2기3새4끼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못한대 ㅋㅋㅋ 미칫
가해자가 어디 지역유지 아들내미라도되는가보네
쌍수하고 온다 기다려
쌍수하고 온다 기다려
분명 공부 존나한사람들일건게
..........진짜 적폐중에 적폐는 확실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못한대 ㅋㅋㅋ 미칫
가해자가 어디 지역유지 아들내미라도되는가보네
아니 대체 얼마나 빽이 좋아야 저런 판결이 나오냐 ㅋㅋ
아무리 봐도 암살 사주는 차로 치어 죽이거나 개로 물어 죽이는 걸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