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딸인 C양을 2018년부터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3월2일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뒤 방치함으로써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 B씨와 재혼한 A씨는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두었던 피해자 C양과 C양의 오빠를 2018년 1월 데려왔다. C양 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

년놈들 30년동안 교도소 똥만 먹어야…:.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27796?cds=news_my
양육권은 종신면허..? ㄷㄷㄷㄷ
상고기각.
미친것들
한참 이쁠 나이인데 어떻게 저러냐
30년도 적다
천하의 썅놈년...
세금으로 밥을 30년이나 먹여야 되나
이런 건 찢어 죽여야 됨
제발 이런 인간들 사형시키자. 유영철 강호순이런 인간들도
애기한테 그런짓을 어떻게하냐.. 에혀 씹새들
저런것들은 광장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얌.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