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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털렸는데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아침에 보니 조수석 문이 완전히 안닫혀서 실내등이 켜졌더라구요. 그래서 방전 되지 않게 시동을 걸려는데
차 다시방이며 뭐며 다 헤집었더군요.
다행히 현금은 없었는데 주차장 cctv가 있어 확인해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손해 사실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나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댓글
  • [∞]루인 2017/05/21 08:47

    절도범이니 신고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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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7/05/21 08:48

    법은 결과 중심이라서 피해가 없으면.. 범죄의 착수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 피해가 없었더라도 차문을 열고 들어온 순건 범죄는 이미 착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은 받을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정도.. 될라나요? 피해가 없으면 경감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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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wolf58 2017/05/21 09:01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차에 돈될만한건 안둡니다 ㄷㄷㄷㄷㄷ
    하이패스 카드도 내릴땐 뽕아서 ㄷㄷㄷㄷ
    잃은건 없다 하셔도 찝찝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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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운객 2017/05/21 09:04

    빌라에 도둑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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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할수가없다 2017/05/21 09:07

    금전 피해가 있어도 잘 안움직이더라구요. 지문감식해가고 cctv 확보해가고 보름후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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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no Marine 2017/05/21 09:24

    그래도 다행이네요 유리창 않 깨서 -_-, 흠쳐갈것도 없는데 유리창 깨고 뒤지면.. 정말 짜증나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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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디가이 2017/05/21 09:24

    그 정도면 절도미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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