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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현균이라고 합니다.
산후 조리차 진주에 내려가 있는 아기와 처를 보러 처가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일시 : 20일 토요일 5시경
K_001_(2).jpg
일방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살표가 있길래 진입 차로 쪽에서 입차 싸이렌 신호를 보고 대기중이였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내려왔고 화살표 방향이 아닌 제 방향으로 진입하더군요.
저는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벽쪽으로 바짝 전진하여 대기중이였고 블박영상 11초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돌할 것 같아 24초경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방은 제차 뒷 범버를 긁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입차 싸이렌 듣고 대기중.
https://youtu.be/FTa8KO7vvjk
사고 동영상
https://youtu.be/BKiWVG2KFRI
차에서 내려 추돌했다고 말씀드리니 오셔서 제 차 사고 부위를 보시고는 "그냥 지워지는대요."하시더라구요.
과실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 연락처만 받고 급한 일 처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내에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시는 장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와 차를 살펴보니 큰 상처는 아니지만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구요.
그래서 사고차주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처리 하시겠어요?"
물어보니 황당해하시며 쌍방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저는 정지중이였고 제게는 과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인정하지 않으셨고 어떤 남자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남자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알아서 접수하시라고...
그리고 전화하지말라고...
말이 안통할 것 같아서 일단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신경질을 내시더라구요.
저희 보험사 직원과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현장 조사 및 과실 조율을 위해 보험사 접수 부탁드린다고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30분 넘게 저희 보험사 직원분과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길래 전화를 드려 뭐하시는거냐고 화를 내니 지금 외출중이라고 30분을 더 기다리라더군요.
...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넘게 걸린다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구요.
그리곤 상대방 보험사 분께서도 오셨구요.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 블랙박스를 보시더라구요.
"그러시더니 움직였네..."
상황 종료 끝...
제가 클락션을 울렸을때가 추돌 직전이라고 말씀드려도 마치 조롱하듯 비웃으며 "이상한 양반이네...;;"
비꼬우시며 성을 내시더라구요.
상대 보험사지만 그렇게 피해자에게 대하는 보험사 직원은 경험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움직일때 추돌한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블랙박스를 제시하세요.
블박영상을 요구하니 무대응 그냥 자기 고객들을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났어요.
과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저희 보험사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두분 여자 한분이셨구요.
과실비율을 놓고 4:1로 다툴때 저희 보험사는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모두가 가고 난 뒤 답답해서 제가 잘못한게 뭡니까?
제 블박도 보여드렸고 상황도 설명드렸는데 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신겁니까?
물으니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내요.
정지 중이였다는 제말을 상대방의 주장처럼 믿지 않으시는겁니까?
물으니 정지 중이였다하더라도 주차 라인에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과실이 있다고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입차 싸이렌을 보고 진입방향에서 대기중인 차에게 과실이 있다니...
그리고 벽으로 바짝 비켜준 동작을 추돌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론도 없으시고 도대체 누구 편이시냐고...답답하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동영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저 동영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계속 보다보니 정면 블박과 정황 설명으로도 제가 정지중이였다는게 어느정도 증명이 되더군요.
KakaoTalk_20170521_054658619.jpgKakaoTalk_20170521_054659849.jpg
상대가 피해를 주장한 추돌 부위는 뒷 범퍼와 뒷 문쪽 휀다입니다.
제차는 뒷 범버구요.
동영상의 11초 까지의 제차가 움직인 상황에서 추돌이 발생했다면 제차의 추돌부위는 앞범버가 되겠죠.
하지만 제차의 앞범버는 멀쩡합니다.
저는 조그만 기스라도 바로 도장을해요.
차를 정말 아끼며 탔습니다.
증거라고는 상대방이 블박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제 블박동영상 밖에 없습니다.
cctv는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녹화가 되었을지...사고 상황이 잘찍혔는지 알 수 없구요.
저는 일요일에 일이있어 현재 서울로 온 상태입니다.
우리보험사 분께는 죄송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제가 스스로 증거와 변론을 통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 동영상과 사고 추돌부위를 보았을때 추돌당시는 제가 정지했었다는게 증명이 될지...
제가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추돌이 발생했다고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말씀대로 제게도 과실이 있는지 회원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상대 차 추돌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아무런 기스가 없다는 걸 서울 오기전에 다 촬영해 뒀습니다..)
댓글
  • 회상(回想) 2017/05/21 07:48

    보험사 직원한데
    나 자료 다 있으니 금감원 신고하겠다
    연락기다러라 하세요 ㄱㄴ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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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7/05/21 07:52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글의 링크는 짤렸지만 서울 오는 길에 자료 찾아서 다 봤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잘 처리되면 꼭 후기 쪽지로 라도 전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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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7/05/21 08:20

    잘해결되시길 바랄꺼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 전화 통하는 다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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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7/05/21 07:49

    경찰은 안온건가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담당자 마음에 안드시면 다른분으로
    바꿔달라고 내일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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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7/05/21 07:55

    경찰은 오셨는데 상대방 남자분께서(사고당시 운전자는 여자분) 언성을 높이며 반말을하자 사태만 진정 시키시고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보험사 담당자 분께 월요일 cctv를 확인하고 상대방측 블박도 요구해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실패하시면 과실비율도 납득이 안갈정도면 변경 요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 넣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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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Devils 2017/05/21 07:53

    일단 보험사 민원넣고
    금감원민원 넣으세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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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7/05/21 07:56

    네 감사합니다.
    두 방법 다 시도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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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play 2017/05/21 07:58

    접촉시점에 주행중이라고 보는게 일단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주차를 하고 있거나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구요.
    주행중에 잠깐 멈춘상태에서 접촉됬다고 해서 정차 상태로 보진 않습니다.
    주행중 사고는 과실여부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상대방이 차선위반이라던지 위반 사항이
    있어야 그나마 공정하게 처리되구요. 저런경우는 좋은 결과 얻기는 힘듭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러니 버티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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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play 2017/05/21 08:08

    혹시라도 주차되어있는 다른차량들
    블랙박스 상시녹화를 구해보는것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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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Skin 2017/05/21 08:17

    이건 아닌듯요
    도로는 아니지만 분명 유도선이있고 이쪽은 차가 오는걸 보고 인지하고 정지했지 때문에 정지한겁니다
    입장바꿔서 님이 납득할수있다면 OK구요
    그럴수없다면 끝까지 싸워야죠
    저런식이면 마트주차장에서 비켜주려고 서있는차 긁어도 쌍방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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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아빠]★해달별★ 2017/05/21 08:31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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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 2017/05/21 08:39

    서서 상대방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정차에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쌍방이다?
    그건 누구의 입장인가요? 완전 보험회사 만의 입장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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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ako 2017/05/21 07:59

    주차장 일방통행방향은 역주행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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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기뽀 2017/05/21 08:13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은 나라에서 만든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없습니다
    하나로마트 안에 일방통행 역주행사고 나본적 있는데요 일방통행 역주행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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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오네뜨 2017/05/21 08:17

    최근에 접촉사고로 보험처리했는데 금감원에 신고하는게 답입니다.
    조금있으면 님 보험사에서 전화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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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씨시 2017/05/21 08:31

    주차장 역주행 법적효력은 없어도 사회적 약속(2)의 차원에서 어느정도 해당된다고 한문철 변호사 방송에서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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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ka403 2017/05/21 08:33

    한문철변호사 사이트에 무료 상담 으로 자료 들고 접수하세요 그리고 상대보험사직원 본사에 민원넣으시구요 저는 항상 보험회사직원하고 통화할때나 이야기할때 녹취합키다 하도 장난질하고 말을 많이바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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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05/21 08:37

    근데 카니발이 무리하게 들어온건 맞네요...
    정지하고 한번 움직일때 접촉한게 아니라면 정지 상태도 맞구요
    주차장보니 cctv있을것 같네요...
    지하주차장은 범죄예방때문에 cctv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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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ga_gokisawa 2017/05/21 08:55

    상대방 100프로구만요.
    한쪽 벽으로 이빠이 비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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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ga_gokisawa 2017/05/21 08:56

    보험사 이것들은 꼭 과실 1이라도 잡아서 쌍방으로 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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