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망한 조용기 목사에 관한 글, 리플을
조용기 목사 아들의 대리인이 각종 커뮤니티에 무차별 삭제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3개월 전에 작성된 댓글까지 어떻게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튼 이러한 삭제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청구하는 것인데
법에서는 청구의 주체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용기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조용기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히 조용기 스스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내일 아침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cohabe.com/sisa/2297017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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