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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받아냈습니다..

지난 9월 사망한 조용기 목사에 관한 글, 리플을
조용기 목사 아들의 대리인이 각종 커뮤니티에 무차별 삭제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3개월 전에 작성된 댓글까지 어떻게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튼 이러한 삭제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청구하는 것인데
법에서는 청구의 주체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용기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조용기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히 조용기 스스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내일 아침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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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Zq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