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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입막음 보다는 병원측에서는 어느정도 해결을 했고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했다는 점을 어필할려는 목적인듯
뒤에 문구보다는 앞에 문구때문에 효력은 있을듯
저거 법적으로 ↗도 의미없지않나?
ㅇㅇ
뒤에 문구보다는 앞에 문구때문에 효력은 있을듯
강압으로 작성했다하면끝나는 문제라 이게또...
목적이 입막음 보다는 병원측에서는 어느정도 해결을 했고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했다는 점을 어필할려는 목적인듯
그렇다는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병원에서 나는 개인이요 나와는관련없소 하려고 밑밥깐거로군
ㄴㄴ 불법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저런게 불리한 계약+법적으로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계약은 불법
그냥 판사가 보면 종이 바로 찢어버리라 할 수준임
전혀.
차라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명시된 합의문서를 쓰고
이후 이의제기 없다고 하면 인정되는데 굳이 저렇게 해서 병원쪽만 손해보는거지
합의문서를 셀프로 무효화시키는 병원은 또 첨보네
의미 있지
병원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변호사가 손봐주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무효임
일단 저런 문서가 작성됐다는건 당사자들은 끝장을 봤다는거겠군
이행사항이 뭔지 명시가 되어있어야 나중에 뒷말나와도 변명거리가 있지
저거 너티독이 시도했던 짓거린데
제3자 입장에선 무조건 책상 걷어찰 건인데 당사자 입장에선...에횽
진짜 뭔 ㅈ갈은 짓거리지 저게
자기네들도 태움이 졸라 문제인건 아나 보네 ㅋㅋㅋ
사실상 겁주기 용도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