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새가 판새했음...
가중처벌없이 1회 적발로 끝내버리면 되겠네요~!
1회에 씨게 벌금이나 징역때리고 2회는 전재산 몰수하고 밀물때 목만남는 무인도에 발목묶어서 버리는걸로 갑시다!!!
판사들 길에서 보이면 음주운전으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들끼리는 참 관대 해
20대 한번
50대 때 또 한번
기간적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가중처벌' 이다 이것들아
누가 보면 두번째 총살 시키는줄 알겠네
아~~~~ 음주를 인생에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 한테는 큰문제구나 쿨럭~
아무튼 법 만드는 사람들,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혹 걸릴거 같은 법 들은 허술 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음..
저거 무효화 되고 재입법 들어가기 전의 틈새시간동안 노엘 재판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