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인사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여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https://cohabe.com/sisa/222461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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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된다는 뉴스가 아침뉴스아니었나요?
정직 교사로 특별승진처리해주면 될듯...
정직 교사는 임용고시에 의해서만 되니 승진도 안됩니다
이건 당연한건데...
그전에는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전부다 비상식
현재까지 인정안된다고 유지해왔는데 달통령이 해라고 지시했다는거네요
제목만 보고 또다시 안되는 걸로 결정된 줄 알았네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순정인정절차를 지시 한건데
지금까지 안 됐어서,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명의 순직처리 하라고 한 것이지요.
지난 ㄹ혜때 안된다는것을 이번에 하라고 지시한거죠 ㄷㄷㄷ
대통령은 입법권이 없어서 대통령 지시한다고 바로 되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그게 통과된 뒤에 순직으로 인정시키도록 노력하는거는 가능하죠.
아마 그걸 지시한듯.
단원고 공립고등학교 아닌가...?
기간제건 뭐건 일단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준하게 대우를 해줘야하지않나.
하다못해 국립대학교 조교도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중에는 공무원증 받고 공무원대우 받는데... 내가 상식적이지 못한건가.
방법 찾아본대요.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그간 눈치본다고 못 한듯
국립 공립 사립 이건...
정직 비정규직 기간제를 떠나서 선생님 이었다는 이유하나로.
세월호에 학생들과 함께 동승 했다는 이유 하나로 순직으로 해야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에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상관없이 선생님이고..
그런 선생님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는데도.. 차별 받는다는것은... ㅡ,.ㅡ;;
같은 행동해도 사람이 찬 완장에 따라
의사자가 될수도 개죽음이 될수도 있다는
판단이군요.
이제라도 되는거 같아 다행입니다.
기사 좀 제대로 읽고 제목 다세요...기레기처럼...뭐하는건지
상식으로 좀 살자! 이게 왜 순직이 안 된단 말이냐! 비상식 정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식을 모르는건가
삼성 꼬드겨 말 사주는것보다 방법 찾기 쉬울꺼다..하라면 좀 하는 시늉이라도 하자..
상식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안되는거면 대통령이 하란다고 되는것도 이상하네요.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월호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고쳐 진거도 참..
당연히 순직은 처리되어야 하는게 맞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순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예우에 관한건데..
예우에 관한건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는데..
기간제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납입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순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줄 수가 없는거져.
법을 바꿔 기간제 기간동안 납입을 한다든가..따로 보험을 든다든가 법을 손봐야합니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보험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