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양반들은 법대 근처에도 안가본건지...
실무가로서의 법조인과 학자로서의 법학자를 구분 못하나???
https://cohabe.com/sisa/2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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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에요 개무시가 답 ㅋ
이 사람 독해력 검사좀 하셔야 할듯.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가서 검색해보고 다시 반성하세여
그냥 알아먹기쉽게 님이 설명을 해보셈
ㄴㄴ 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이용자 수준이 굉장히 저열해서
나 역시 맞추려고 맞춰봤는데, 이정도면 잠수해야 할 지경
근데 왜 어디든 내글에만 추천이 달리지?????
희안해.... 희안하단말이야
잘놀았으니 꿀잠자러가야긋다
추천수를 본인의 지지도라고 생각하는 수준하니 탄핵 직전 40% 지지율 박그네 아바타세여?
http://m.slrclub.com/v/free/35636152?setsearch=subject
어떤 글을 써도 지얘기인줄 아는 자의식 과잉이나 고치는게 합리적일겁니다.
진정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분야를 갖다 붙이는 오지랖을 먼저 고치는 게 어떨까요?
글쎄요, 본인보고 한 말도 아닌 것에 본인보고 한 소리인양 앞뒤 안가리고 댓글다는 사람한테 오지랖이나 독해력 운운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학에서의 학설대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교대 사범대 교수들도 교사 임용부터 붙고 교수해야 되나요?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 하려면 공무원부터 붙고 강의해야하나요?
밑에글에 캡쳐하고 계시죠라고 당한분한테 글달알ㅆ는데 저분이 예 다캡쳐중이예요 라고 ㅋㅋㅋㅋㅋ
난독증있으신건가..이건뭐지라고생각했네요
무관심이답인듯 자꾸 댓글달아주면 안되겠어요
학설대립이 화제가 된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혼자서 전공자 비전공자 따지더니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이제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된 사람의 댓글치고는 제법 멀쩡한 걸요?
긴급피난 인정여부가 학설대립의 문제라는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말입니까ㅋㅋㅋㅋㅋㅋ
좋은 밤 되십시오.
그래서 다수설 소수설 따지고 소수설이나 이유있다 주장하고 싶다면 지지하라고
원 글에 썼던 것 같은데, 법학 전공자들 책 안 읽어요?
민법총칙만 두께가 상당했었는데, 요새는 공부 안 하나봐요?
또한, 모든 소수설이 다 이유 있는 것도 아니고,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몰라요?
예제 하나 안 풀었나봅니다?
판례에 어긋나는 소리하는 조국이 오상방위로 서울대생에게 털린 거 스눕에서 시작된 거
너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예로 들었는데, 그거가지고
학설대립이니 그 말도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건지 어떤건지 ㅉㅉ
학설에서 소수설로 밀려났으면 본인이 법관돼서 판례를 만들던가, 고작 군사정권 아래서
법관 되기 싫다면, 전두환 밑에서 사병하던 문재인 정권에는 대체 왜 들어가져?
여튼 법학 전공자라면 참으로 전공답게 시야가 존나 좁아서 4가지 반박은 못하고
고작 1개에서 극히 일부분 가지고 떼다 말하길..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하는 존나 소심한 주장이라면
너도 아마 알 거에요. 들을 가치가 없다니까요 ㅋㅋㅋㅋ
탈탈 털렸으니 오늘은 잠은 잘 올겁니다 좋은 밤 되시져 ^^
아따 대립이 있을때 판례에만 의할거면 판례변경이 무슨수로 된답디까ㅋㅋㅋㅋㅋ 뭐 공무원시험보나ㅋㅋㄲㅋㅋ너처럼 강학상 개념 깔아놓고 보는 양반들만 모아놓으면 참 좋은 세상 되겠군요.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몰라요?"존나 킬링파트네 진짜ㅋㅋㅋㅋㄲㄲㄱㄱㅋㅋㅋㅋ오상방위사건은 학설대립 문제도 아닌 것을ㅋㄲㄱㄱ
아 예 수고하십쇼. 화이팅!
교육학 교수한테 교원자격증 없다고 자격 없다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