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가끔 병들도 감 간부들이 데리고 ㅇㅇ
계룡대 지하에 장성 이발소도 있는데 창문도 하나없고 항상 닫겨있는... 이건 뭐하는덴지 전역할때까지 모르고 나옴
하튼 저런거 빼면 계룡대 되게 좋음 건물도 멀찍멀찍 있어서 여유롭고 부대도 엄청나게 커서 한바퀴 뛰면 신나고
피자집에 떡볶이집에 서점 빵집 뭐 별의별거 다있고
죄다 잔디구장이라 축구하기도 기가맥히고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은지라 병이 뭘하든 신경도 안쓰니
약간 여유로운 미군부대 느낌 ㅋㅋ
몬로2021/08/17 17:23
에? 이걸 몰랐다고? 90년대 중반 군번인데 계룡대 파견갔었는데 와 씨바 피엑스가 무슨 백화점인줄 알았고 당시 최신 영화만 상영하는 초대형 극장이 있는데 무료임 ...파견이라 업무시간 끝나면 첨엔 스타들 눈치보느라 조심조심 다녔는데 나중엔 걍 회사원들처럼 보이고 나따위 일개 병사에겐 상관도 안함 그래서 여기저기 막 구경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심심해서 퇴근버스타고 대전시내 구경다녔는데 이 버스가 회차해서 들어올땐 항상 아가씨들 서너명이 탔었음 ...그래서 계룡대내에 룸 있다는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ㄷㄷㄷ
난 군부대 안에 노래방 기계 갖다놓고 군인들끼리 노래부르고 논다는걸 드립친건 줄 알았는데 ㄹㅇ 룸싸롱이었어...?
아니 근데 저게 무슨 복지예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연설명2021/08/17 18:14
[부연설명] 2007년 MBC 기자였던 김세의는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중이던 후배에게 면회를 가서 그의 출입증으로 계룡대에 잠입해서 룸쌀롱을 취재함. 이것이 군부대 내 무단침입으로 인정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유죄이나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리고 2009년 대법원에서는 "비록 김세의 기자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속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것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정리하자면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빌려 군부대 안을 무단으로 침임한 초소침입죄"가 문제지 "감히 군부대 안에 룸싸롱을 취재했다고?" 랑은 다른 얘기임. 즉, 취재활동과 언론활동 제한, 국민의 알권리 위축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 위법을 저질렀냐라는 얘기임.
대청소시대!!2021/08/17 18:44
저거 이후로 사람이 이상해졌나??
가세연의 김세의
글로배웠어요2021/08/17 20:20
함대에서 맨날 배만 타고 돌아댕기던 나도
계룡대에 룸싸롱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음.
전역하면서 확 꼰질러 버리려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떤 경로로 꼰질러야 할 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됐음.
지금 같았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언론사 홈페이지 같은데에
도배를 하고 다녔을텐데…
흐콰할만하다........근데 그렇다고 지금 용서가 되는건 아니지
.....?
드립인줄알고 눌허본 제목이었는데 진짜 운영했어???
뭐지 ㄷㄷㄷ
계룡대 경비연대에 근무했었는데 진짜 있었음
미친xxxxx
저거 가끔 병들도 감 간부들이 데리고 ㅇㅇ
계룡대 지하에 장성 이발소도 있는데 창문도 하나없고 항상 닫겨있는... 이건 뭐하는덴지 전역할때까지 모르고 나옴
하튼 저런거 빼면 계룡대 되게 좋음 건물도 멀찍멀찍 있어서 여유롭고 부대도 엄청나게 커서 한바퀴 뛰면 신나고
피자집에 떡볶이집에 서점 빵집 뭐 별의별거 다있고
죄다 잔디구장이라 축구하기도 기가맥히고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은지라 병이 뭘하든 신경도 안쓰니
약간 여유로운 미군부대 느낌 ㅋㅋ
에? 이걸 몰랐다고? 90년대 중반 군번인데 계룡대 파견갔었는데 와 씨바 피엑스가 무슨 백화점인줄 알았고 당시 최신 영화만 상영하는 초대형 극장이 있는데 무료임 ...파견이라 업무시간 끝나면 첨엔 스타들 눈치보느라 조심조심 다녔는데 나중엔 걍 회사원들처럼 보이고 나따위 일개 병사에겐 상관도 안함 그래서 여기저기 막 구경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심심해서 퇴근버스타고 대전시내 구경다녔는데 이 버스가 회차해서 들어올땐 항상 아가씨들 서너명이 탔었음 ...그래서 계룡대내에 룸 있다는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ㄷㄷㄷ
와X발 저기서 후반기교육 받으며 훈련소에선 못누렸던 라면자판기따위에 감사하고 있었을때 똥별새끼들은 계집질하고있던거?
난 군부대 안에 노래방 기계 갖다놓고 군인들끼리 노래부르고 논다는걸 드립친건 줄 알았는데 ㄹㅇ 룸싸롱이었어...?
아니 근데 저게 무슨 복지예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연설명] 2007년 MBC 기자였던 김세의는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중이던 후배에게 면회를 가서 그의 출입증으로 계룡대에 잠입해서 룸쌀롱을 취재함. 이것이 군부대 내 무단침입으로 인정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유죄이나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리고 2009년 대법원에서는 "비록 김세의 기자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속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것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정리하자면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빌려 군부대 안을 무단으로 침임한 초소침입죄"가 문제지 "감히 군부대 안에 룸싸롱을 취재했다고?" 랑은 다른 얘기임. 즉, 취재활동과 언론활동 제한, 국민의 알권리 위축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 위법을 저질렀냐라는 얘기임.
저거 이후로 사람이 이상해졌나??
가세연의 김세의
함대에서 맨날 배만 타고 돌아댕기던 나도
계룡대에 룸싸롱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음.
전역하면서 확 꼰질러 버리려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떤 경로로 꼰질러야 할 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됐음.
지금 같았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언론사 홈페이지 같은데에
도배를 하고 다녔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