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109349
윗층에 누수로 천장에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보상을 못해 준다네요
며칠 전부터 보일러실쪽 바닥에 물이 흥건하여
자세히 보니 사진처럼 천장에 물이 샜더라구요
관리실 연락하니 담당자가 확인하고 상황을 보자더군요
결과는 윗층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윗층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후 이야기해준다고 했고
금방 윗집 세입자분이 결과를 알려드리네요
결과는
보일러는 고쳐드리는데 밑에층은 고쳐줄수없다
이유없이 못해주겠다
이말만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누가 보상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생깁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보상을 못해주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상을 해준다면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6개월 전에 이사하면서 올리모델링해서 왔는데
속상합니다
쉽게 넘어가려 했는데 맘이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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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어디로 보내는지 공부해야겠네요
소송 대상자에게 보내줘야죠.
상대가 욕지거리에 오만 싫은 소리 다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네ㅜㅠ
결국 해줘야 될텐데 왜 저러지..
해주는게 맞죠? 어이없어요
애기해보다 안되시면 소송은 혼자 힘드시고 공동주택관리위원회라는곳이 있습니다 민원신청할때 만원인지세 내고 와서 중재해줍니다 누수건 같은건 명백히 법적으로 해줘야되지 때문에 전 안되시면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 뭔가 불리해질수도...
천장은페인트만했어요
저건 윗집 주인이 해줘야하는데.. 내용증명 보내주시고 기다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보내는거죠?
집주인이요
넵!!
참고로 저도 윗집 누수로 보험사랑 보상 문제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쉽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
힘드셨겠습니다
살고계신분이 보상해야죠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상하는건가요
저런 건 집주인 보상입니다 ㄷㄷ 살고 계신분이 건드려서 터진거면 몰라도요.
원인제공이 우선이라고, 여러소송 판례들이 있네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저거 제가 아는데서 비싸게 고쳐도 상관없죠? 나중에청구하겠습니다. 하면 잽싸게전화옵니다.
이게 정답 ㅋㅋㅋ 어차피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윗집은 험한길을 갈려고 하네요 ㅋㅋㅋ
아 이방법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게 말할때 안들으면 이게 답임
네 마지막에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집주인 해주는거로 알고 있네요
집주인이 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회사 사택에 살았을때 일입니다.
일반 아파트이고 5년정도 살았는데 밑에 집 올수리하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오는 여름밤, 아랫층에서 물이샌다고 왔더군요.
천장 벽지가 누수로 부풀어올라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받고 있더군요.
회사 총무에서 일 처리했는데
누수업체 부르고 관리실 담당 부르고 베란다에 물다 채우고 뭐 하고 했나본데
결과는 아랫층 공사중에 문제가 있었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잘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아래층 누수는 모두 윗층 잘못이라는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리소에서 윗층문제 100프로라해서
그정도는 아닐겁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코니는 공용부위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죠.
보일러 터져 물이 샌건 센거고, 발코니 바닥슬라브 크랙으로 아랫집으로 누수된 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팀장이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보일러는, 공용에 들어가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