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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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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댓글
  • 해인아범 2017/05/07 03:16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포함시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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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빈도내앞에선오징어 2017/05/07 03:1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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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악당 2017/05/07 03:34

    박주민 당시 변호사님과 참여연대가 참 여러가지로 좋은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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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5/07 03:57

    저 경찰새끼들 뻔뻔한 얼굴봐! 아무 개념없이 위에서 시키는거라 따른다? 나랑 상관없다는 저 표정이
    더 승질나네요! 명령을 따르더라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최소한 공감이라도 하면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서있을수는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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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가이 2017/05/07 04:48

    결정적, 꼼짝할 수 없는 증거물이 없었더면 박군혜 그 여자 지금쯤 개헌을 빌미로 대통령 한번 더 해처먹을려고 수작부리고있을... 자기 애비가 그랬던ㅊ것처롬 신유신헌법을...
    제2 정윤회 사건처럼 됐을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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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가이 2017/05/07 05:04

    아무도 몰랐던 최순실이라는 아줌마였기에 믿을수가 없을... 그래서 대통령이 모두 찌라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튼 우리나라 억세게 운이좋았...
    어쩌면 저 변호사분들의 간절함이 우주에 통해서... 박근혜가 그리 이야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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