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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 제한 시간 위반 처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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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업주 외에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음.

그러나 서울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새롭게 고시한 내용은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단순히 운영시간만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

 

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손님까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

 

실제로 지난 27일 밤, 서울 역삼동에서는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 있던

업주,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0명이 싹다 형사입건됨.

 

 

 

 

 

댓글
  • 너개모타자나 2021/07/29 07:47

    3백만원 이상으로 바꾸면 안됨?

  • 深く暗い 幻想 2021/07/29 07:49

    근본이 독일법 계열이라 탈세가 아니면 ~이하 임

  • 서포트벡터 2021/07/29 07:51

    그럼 악용소지가 너무 높은데

  • Blue보블룬 2021/07/29 07:49

    클럽충은 형사처벌+1명당 500만이상 때렸으면 좋겠다


  • 너개모타자나
    2021/07/29 07:47

    3백만원 이상으로 바꾸면 안됨?

    (PtAyLM)


  • 深く暗い 幻想
    2021/07/29 07:49

    근본이 독일법 계열이라 탈세가 아니면 ~이하 임

    (PtAyLM)


  • 서포트벡터
    2021/07/29 07:51

    그럼 악용소지가 너무 높은데

    (PtAyLM)


  • 하즈키료2
    2021/07/29 07:47

    강력하게 나가야함

    (PtAyLM)


  • O-techs
    2021/07/29 07:48

    빨간줄놀이

    (PtAyLM)


  • Blue보블룬
    2021/07/29 07:49

    클럽충은 형사처벌+1명당 500만이상 때렸으면 좋겠다

    (PtAyLM)


  • 9784887746091
    2021/07/29 07:50

    청소년 야간유해시설도 원래 적발시 애 내쫒는것만 있었는데
    업장 영업정지 최대 6계월 벌금 천만원
    해당시간 관리자 징역 1년 이렇게 법 개정되서 애들 다 내쫒겼지

    (PtAyLM)


  • 시나몬치킨
    2021/07/29 07:53

    을마나 시민들이 말 안들으면 저럴까

    (PtAyLM)


  • 옥수수나무
    2021/07/29 07:53

    ...

    (Pt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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