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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 알바 스케쥴 받아뒀는데 취직...

9월부터 12월까지 본식 알바 스케쥴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하는 직장에 취직이 돼서
본식 촬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인식상으론
직장생활 하다가 타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경우
새로 취직한 회사의 입사일정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 Pyo情 2021/07/29 02:57

    본식알바가 본식 촬영 말씀하시는거에요?
    본식 촬영 예약 받아놓고 촬영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의뢰건이면 사정얘기하고 다른작가로 대체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고객에게 직접으뢰받으신거면 법원가셔야될수도 있습니다..ㄷㄷㄷ

    (eqyS4A)

  • youngbro 2021/07/29 02:58

    당연히 본식촬영업체에 촬영일 받은거겠죠..

    (eqyS4A)

  • youngbro 2021/07/29 02:59

    일 준 본식 업체에 빨리 이야기 해서 사정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그 업체는 스케쥴 안 꼬일테니까요..

    (eqyS4A)

  • vdsdd 2021/07/29 03:01

    알바면 못 한다고 빨리 말하세요. 아직 시간의 여유 있으니 대타 구하겠죠.

    (eqyS4A)

  • 카메라좋아요 2021/07/29 03:02

    어차피 못하는거 하루 빨리 업체에 얘기 해줘야 대처를 함

    (eqyS4A)

  • 아이군 2021/07/29 03:05

    이걸 여기에 물어봐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알바는 빨리 좋게 잘 이야기 해서 취소 하시길.

    (eqyS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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