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2번처럼 후보자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정상적인 대선 투표지입니다.
만약 1번과 같은 케이스의 투표지를 받으셨다면,
1) 기표전(도장찍기전에) 투표지 사진촬영 (증거확보)
2)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1899-8045번으로 불법대선 신고
3) 112신고 경찰 출동 시켜 투표지 준 사람
불법대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요구
4)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요구해도
해당 지역구 민주당 당원들 올때까지 절대 뺏기면 안됩니다.
※ 기표가 되지 않는 투표용지는 촬영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도장 찍기전에 증거확보해주세요.
관련법규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퍼온내용입니다.
그럼 케이스 1번처럼 된 투표지에 찍은 사람들은 전부 무효표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