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자가 사무실을 들이 받고 도망가려고 하는걸 잡았다는 경찰 전화를 받고 새벽 3시에 회사로 나왔습니다.
알콜수치가 1점대가 넘는다고 경찰서에 바로 잡혀갔다는데 차주는 없고 가족이 옆에서 보험 불러서 다 조치해주기로하고 보험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카센터 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강화 통유리 입니다
통유리가 가로세로 2~3미터 정도되는데 다깨지고 조립식 판넬이지만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써서 비싼데 판넬도 휘어지다못해 꺽여있고 젤중요한 기둥도 휘었습니다.
사진 여러번찍고 유리 깨진상태로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 담당보험사가 연결될껀데 연락하라고하길레 새벽에는 잘처리 되는거같아서 알겠다 하고있었는데
담당자전화하기 많이 힘드네요 어찌어찌 연결이 되었는데 내차가 사고가나도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주듯이 하물며 차도아니고 사무실을 박살냈는데 담당자가 한다는말이 판넬이랑 기둥을 수리하더라도 감가상각하고 (딥빡!!! 진짜 무슨..ㅡㅡ) 보상해주겠다는식으로 이야기를하네요
사장님께서 전화하는걸 옆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담당자라는 사람이면 와봐야 정상인데 이건 무슨 배짱인지
와봐야 하는거아니냐 언제오냐 하니까 전화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내일은 석가탄신일이니까 다음날 통화하자하네요 진짜 정신나간놈일세...
컴퓨터도 두대가 박살났는데 컴퓨터라는게 당장 오늘사도 당장 몇달만 지나게되면 이게 성능차이가 확나지않습니까
컴퓨터는 구입했던시기의 사양으로 감가상각(그놈의감가상각!!!!) 해서 해준다고..ㅡㅡ;
(주기까.....)
카센터 특성상 주차장이 개방형이있는곳이 많은데 저희는 불법주차때문에 아침에 일을할수없어서 어쩔수없이 퇴근할때는 쇠사슬로 주차장을 폐쇠하고 퇴근합니다
근데 쇠사슬중간에 기둥이있는데 그걸 뽑아올리면 차를 주차장으로 넣을수는 있습니다.
위에 있었던 음주차량이 사무실을 박살낼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쇠사슬을 끊고 와야지 사무실을 박을수있는데 이 음주운전자는 기둥을 뽑아서 주차했다가 술마시고나서 차를 가지고갈려고 하다가 사무실을 박살낸거같습니다.
당연히 쇠사슬은 정상적으로 걸려있었구요... 이사람이 무슨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를했었나 진짜 궁금하네요.
감가상각따지는 보험사직원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민사넣어서라도 보상 제대로 받겠다 했더니 사람다친게 아니라 민사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법침입은 해당이 안되는것일까요? 이건 음주운전으로 뚫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들어와서 사무실만 박살낸건데 민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도움이 될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찍은사진은 댓글로 몇장올릴께요
와 미쳤네..... 일부로 센터앞 주차장을 사슬로 막아놨는데도 들어갔다는 것은 몰래 주차했다는 소리인데.. 이정도면 무단침입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의성은 있어보이네요
감가삼각 말고 원복 시켜놔라고 하면 되지않나요? 돈으로 안받고 원복하라고 하고 문 못열어서 받는손해배상받고 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이지 싶은데
이해해줘요 감가상각 이해해줄테니 똑같이 생산년도
같은걸로 가져다놓으라고
어따 개같은소릴
영업못한 비용까지 청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니 수리부터하세요
싸대기날리고 직원나이랑 같은 뽈다구 구해준다
하고싶네요
주거침입이라기 보단 기물파손으로 청구해야 할듯요
많은 사람이 보고 도움받으시라고 추천.
사장님께는 위로를.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여기서 큰도움 못받습니다.
일 평균 영업이익도 출력해서 준비하시구요.(매출전표, 입금내역, 세무서 기장 내역 등) 일단 금감위 같은곳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겁니다.
음주운전인데 왜 보험사가 개입을 하지.......
일단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그럴거면 개인대 개인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는게 맞지
어차피 자기들은 보상해준 것 전부 운전자에게 청구할 것 같은 느낌인데?!!
변호사랑 경찰 찾아가보세요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받아보시고요
이게 왜 민원이 안된대요? 민원이 진짜 안되는지도 물어보세요
감가상각 좋아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이놈들 사무실부터도 개발살을 내놔봐야 감가상각 따지고 드는게 얼마나 헛소리인줄 알 듯
무슨 사무실 째로 중고 직거래라도 하는 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보단 손해사정사 한번알아보세요 보험사는 그쪽으로가면 깨갱합니다.
사람 다친게 아니라서 민사가 안된다는건 뭐지??????
인터넷에서 손가락만 잘못 놀려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민사 둘다 쳐먹고
빨간줄 그이거나 벌금내고 합의금 내는 놈들 수두룩 한데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제대로 대응하는게 더 이익일거 같네요
재판에는 안 가고 싶으시면 손해사정사
재판까지 가고 싶으시면 변호사
보험사 직원 이름 물어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하세요.
그럼 끝 입니다.
정 안되면 회사 보험으로 모든걸 수리하시고 구상권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보험으로 수리하고 상대편 보험사에게 돈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가게에 차가 달려들어 샷시 휘고 유리 깨진적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원상복구 해줬습니다.
저희돈은 1도 안들었어요.
카센터 자체에 보험 있지 않으세요?
카센터 사장님 보험으로 다 처리해서 원상복구 하시고 보험사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걸라고하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에는 말 하지 마시고 사고 접수번호 기재해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쪽에서 한 행동 전부 다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쪽에서 민원 관련해서 말 하면
사고 처리 완벽히 해주기 전엔 민원 취하 해주지 마시구요.
시간 남으시면 소보원도 같이 넣으세요.
근데 금융사라서 금감원 민원이 좀 더 큽니다.
그걸로 평가도 받기 때문에...
사람 안 다치고 재물손괴면 민사지 그럼 형사냐? 빠가사리가 일반인이 잘 모른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고있네여
기물파손 음주운전 무단침입....
민사가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다 하는 소리지...
길가다 부딪혀서 옷에 커피 쏟은걸로도 민사는 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세요
저도 소개받고 변호사 고용했다가
한달도 안걸릴걸 네달째 싸우고 있구요
소송하자고 노래하던 변호사 해임하고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진행되고 있네요
최대한 여러곳에 문의해보고 도움받으세요
회사 보험사가 그런가요 아님 차주 보험사가 그런가요??
차주 보험사가 그런거면 그딴건 차주랑 협의하고 우린 받을돈 받겠단 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수리 싹 하시고 기둥나갔으니 이참에 리모델링까지하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되요
회사 보험이라면 소송이 방법이지 싶네요
법무법인이 츨동할 시간이군요
음주운전만으로도 때려죽일놈인데 ㅡㅡ
사람 다친게 아니라 민사를 못한다고요?!ㅋㅋ 어이가 없네요. 우선 보험사 말은 전부다 녹음해두셔요 약팔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본 사고로 있어서 영업상 손해가 있다면 그러한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무슨요...ㅎㅎ 대물손해라고 차대차처럼 감가이야기 하는데. 원물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민원은 금감원이에요! 보험사직원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손보는 적게 보상내줄수록 인사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일단 말을 그렇게 던진겁니다..
정액보험이 아닌 보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감사합니다 ㅠㅠ 내일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야겠네요
변호사상담하시는게 손해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원칙은 감가상각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세요.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의 파손에 따른 손님 감소, 사고로 인한 외관에 따른 손님의 방문 기피 등)
컴퓨터 부서졌으면 안에 데이터는 괜찮은가요?
그 안에 고객들 수리 내역 다 들어있을텐데요?
무형의 정보도 재산입니다.
수년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도 보상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부서진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그동안 관리해온 고객정보 날아갔다면 그게 더 큰 일 같은데요
주차장 사유지면 사유지침입도 걸립니다.
재물손괴로 신고부터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친인이나 가족이라서 개소리하고 다니는거같은데.. 일부러 보상적게해주려고 커버치는거같음
제정신박혀있으면 저런소리못함..
평소에도 저러고다니면 민원 엄청먹을텐데..
금전보상 감가는 통상적인 일이에요
금전보상보다는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진행 할겁니다
보험사 직원 태도도 문제가 있네요. 아니 사무실이 박살났는데 통화로 다하는건 뭔 배짱인지
사람이 안다쳤다가 민사가 안돼? 지랄 민사는 물질 피해있으면 얼마든지 걸수 있는건데
감가상각지불하겠다면 그냥 원복해놓든지, 정안되면
직접청구하겠다고 보험회사 빠지라고하세요.(똥줄타봐야지 정신차리는 친구들입니다)
ㄷㄷ사람들 댓글 겁나 무식하네. 보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재물보상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건 잇어가지고 변호사 찾아가고 민감원 민원얘기만히네 ㅋㅋㅋㅋㅋㅋ 겁나 웃긴다 진짜 오유가 왜 이따위로 된거냐 ㅋㅋㅋㅋ 완전 블랙컨슈머 양성하네 ㅋㅋㅋㅋ 작성자양반이 억울한건맞으나 모든 물건에는 기대 수명이 잇기때문에 감가되는건 어쩔수없음. 보험에서는 감가를 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거고 나머지 부분은 님쪽에서 가해자에게 민사를 걸어서 받는게 맞는거임. 그리고 담당자 태도에 대해불만에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은 넣어도 되지만 감가하고 보상하는거에대해 민원을 넣는건 그냥님도 진상인거임. 보험회사에서 감가하고 보상해주면 자기네들이 할건 다해준거고 님은 가해자한테 민사를걸어여 맞는거야. 그리고 알지도못하면서 댓글다는거 반성점해리 ㅉ ㅉ
도주하려고했는데도 보험사에서 해준대요? 아는 사람 아님? 저정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