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영상: https://youtu.be/erm_Mmg8IWk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영상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가 당한것도 억울한데 상대방 차주에서 자기가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고 한상태입니다.
이런 사고를 내놓고 빌어도 용서못할 판에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쨋든 소송 예정이고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SLR 회원님들께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차량 안에 본인 소유의 40D+17-55가 있었는데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정도의 사고 충격으로 사실 좀 찝찝한 상태입니다.
생활 기스가 있는 상태이지만 저런 충격속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요.
일단 대물 신청을 해놓았는데 결함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쭙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일 같지만 대한민국 정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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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점: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여주휴게소 부근
※ 본인차량 탑승자: 본인, 처, 6세딸
※ 사고현장 환경
밤 8시경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은 아스파트 공사로 인해 진입을 막기 위해 고깔(?)이 설치 되어있었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합류지점으로 인해 4차선은 서행중이었음
※ 사고 상세 내용
본인 차량은 2차선에서 정속도(90~100Km/h)로 주행중이었음
4차선에 SUV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공사차선을 거쳐 2차선까지 2차선을 연속으로 끼어들어 충돌사고 발생
차량 앞쪽에 반파가 되었으며(견적비 1,100만원)
다행히 본인 포함 와이프, 딸이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유증이 점점 발생하고 있음
더군다나 차 구매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사고가 발생함
https://cohabe.com/sisa/19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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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 깜빡이도 안켠거같은데 100% 과실이 아니라면 뭔가요 저게
100%가 아니라면 재판까지 가야죠.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라는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아 SUV 차주 미쳤네요......... 이럴때에는 그 몇대 몇 하는 한문철변호사 인가 그분이 있지요....
네 요즈음 그분이 바빠서 영상 업로드가 금요일에나 된다고 하네요
헐......;;;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셔야 될것같습니다.
야간인데다가 , 깜빡이도 없는 것 같고. 안전거리 미확보 주장하기엔.. 끼어든차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제동거리가 확보가 안되는 상황... ㄷ ㄷ ㄷ ㄷ
100%이죠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오네요...;;
그래도 저정도 속도로 끼어들어오면 충분히 멈출수있었을것같은데
운전에 집중을 안하신게 아닌가요?
저게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하고싶은말은 많은데 참겠습니다
100% 사고라면 가해자 보험사 통해서 물품 배상 청구 가능하구요...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그 땐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차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요.
근데 사고동영상 보면 글쓴님 과실이 잡힐 것 같네요. 사실상 피하기 어렵지만...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에서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장되지 않았으나, 약관이 개정되면서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은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었다. 통상 휴대품은 현금ㆍ유가증권ㆍ지갑ㆍ만년필ㆍ라이터ㆍ손목시계ㆍ귀금속 등으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적덕 해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품목을 말한다. 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품은 휴대전화기,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다.
라고 하네요. 카메라는 될듯 합니다.
공사하고 있는 도로 관리주체의 과실도 어느 부분 있어보입니다.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화이팅 입니다.
100명중에 몇명이 저걸 피할수 있을지 테스트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거지 말라고 해둔 공사구간에서 차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시겠어요?
아뇨 공사 구간에서 나온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차가 불법으로 차선변경을 한건 그부분은 저 차량 운전자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구요.. 이미 저 차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차선 변경을 해서 차선 내 진입된 상황이니까.. 뒷차 과실이 잡힐 꺼라는 얘기 입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52
위의 손해보헙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볼 때 기본 과실율 70:30에서 상대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진로변경 시의 신호불이행에 대해 가산율 10% 적용,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해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선행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하면 후행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산율 20% 적용,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의 등화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않거나 핸들 조작이 부적절하는 등 현저한 과실로 가산율 10% 적용, 한다고 생각되어 상대 차량과 블박 차량의 과실율은 100:0으로 책정되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산율 적용 항목만 보면 이미 상대 과실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일단 센터부터 들려서 점검을 받으셔야하지 않을까요???
어여 마무리 되시길...
과속아니면 과실 안나올 거 같습니다. 일단 치료 잘 받으시길...
아니 한개차선을 공사중이라 막고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넘어 오지 말라고 촘촘이 기둥 세웠는데 여길 넘어 와서 사고가 났으면 당신 책임이지 뭔 말이 많아 ㅎㅎ
상대방이 넘어 온겁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글쓴분께 한말이 아닌듯 합니다.
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차에게....
공사구간이라서 차선변경 통제구간 아닌가요? 공사구간에 안전장비로 차선 통제 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거라서 100%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공사구간 안전장비 구간이 끝나야 차선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피함 ㄷ ㄷ ㄷ ㄷ 거의 직각으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ㄷ ㄷ ㄷ
한개당 5m 간격 잡는다고 해도.. 2개 전에 보이던데.....
옆에 잘보셨다면 피할수 있는 거리같구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비상식적인곳에서 끼어든게 주요쟁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