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하켄크로이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서 팩트만 들고 옴
반나치 법안
독일 형법 제 86조.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 생산, 저장, 수입, 수출하거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 하도록 하는 자
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단체로 공표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없는 단체와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헌법의 질서와 국제 정서에 직접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의 대상이 아닌 금지된 조직 또는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제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되며, 이 법 조항이 적용 불가능한 영토에 속한 정부, 조직,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 선전 수단의 내용이 이전 (독일 나치당의) 국가 사회주의의 목표를 진척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러한 선전 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1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전 수단은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11조 3항)이다.
(3) 제 1항은 선전 수단이나 행위가 시민 계몽, 위헌 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죄가 가볍다면, 법원은 조항에 근거한 처벌의 시행을 삼갈 수 있다.
독일 형법 제 86조a.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
(1) 대상:
1. 형법 제86조 제1항 제1, 2, 4호 에서 지시된 단체나 조직들의 상징들을 형법 제11조 제3항에서 다뤄진 글이나, 혹은 모임을 통해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항에서 지시된 방식으로, 해당 상징들을 묘사하거나 포함한 사물들을 국내 혹은 해외에서 배포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생산, 비축, 수입, 수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항에서 의미하는 상징들은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경례방식 등을 지칭할 수 있다. 앞 문장에서 언급된 것들로 오해될 수 있는 유사 상징들 또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형법 제 86조 제3, 4항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법안 읽어 봄?
하켄크로이츠는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오해될 수 있는 유사 상징들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전 수단이나 행위가 시민 계몽, 위헌 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질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나치즘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목적'이 아니어도 명확한 계몽, 교육, 예술, 연구, 기록 등의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법적으로 선포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치랑 연관돼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눈에 띄는 걸 다 금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는 건 선동과 날조 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켄크로이츠 문양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규제되는 상징물
뭔 핀란드 공군사관학교 심벌이나 액세서리 들고 와서 써도 된다고 하는데, 나치가 사용한 하켄크로이츠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 기울어진 갈고리 십자가-하켄크로이츠가 아니라 평범한 卍 자나 혹은 기울지 않은 크로이츠-십자가는 나치가 사용한 하켄크로이츠가 아니므로 당연히 규제 대상이 아닌 거지.
따라서 하켄크로이츠 팩트라고 하면서 하켄크로이츠가 아니며 포함되지도 않은 멀쩡한 심벌을 들고 와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선동과 날조에 불과하다.
인터넷에서 키배뜨는게 가장 무의미하다본다
인터넷에서 키배뜨는게 가장 무의미하다본다
욱일기 합리화를 위해 히켄크로이츠까지 들고오는 유게이들의 노력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문제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 뭔 욱일기를 언급함?
이 사람은 저 베스트에 있는 글 말하는 거 같은데
이젠 하켄물타기신가
의도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되있는거아님?
읽어 보긴 함?
의도가 없어도 소지 및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함
허용되는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에만 예외해 주는 거고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선전을 위해잖아?
그 항은 '선전 수단'에 관한 항이고 '상징 사용'에 관한 항에선 일절 금지하고 있잖아
그 부분도 2. 제1항에서 지시된 방식으로, 해당 상징들을 묘사하거나 포함한 사물들을 국내 혹은 해외에서 배포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배포나 사용을 위한 이라 적혀있잖아.
비공개 소지는 처벌 안 하는거 아님?
인터넷은 공개적이라 금지겠지만
ㅇㅇ 그 부분은 내가 말을 잘못했네
사용 금지를 소지로 봤는데 비공개 소지는 해당이 안 되니 그 부분은 수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