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철수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가락종친회' 언급 허위사실 공표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안철수 캠프가 영입한 김기재 전 부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소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상임중앙선대위원장)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을 비롯한 6명의 추가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는 박 대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시장을 소개하며 가락종친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표는 "김 전 시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가락중앙종친회 회장"이라며 "가락종친회 회원들이 사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가락종친회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등 김수로왕의 후손들로 구성된 씨족 종친회다.
가락종친회측은 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가락종친회측은 "김 전 시장은 가락종친회의 회장도 아닐뿐더러 종친회 회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 박지원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 더럽고 구태스런 정치의 단면입니다...세상은 바뀌는데 정치 이상하게 배운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표본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체적 난감.... 초짜라는게 아주 팍팍 티가남
종친회가 대응책 마련을 하려고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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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0% 김해 김씨 표 노리는거 보소 ㅋㅋㅋㅋㅋ참나 온갖 수를 다 쓴다
오늘은 찰스님도 지워니님도
두 분 다 선거법 위반하셨네요!!!!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이건 만약에 고발 들어가면 벌금형이라 의원직 상실 가능함
노친네 고마 정계은퇴 하소 100살 먹을떄까지 하려나 ;;
박지원 대표가 돈이 많으신가봐요. 자꾸 선거법 위반하시면 내셔야할 과태료 및 벌금의 금액이 커질텐데 걱정이네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죠?
김해 김씨 여기요ㅋ
우리 집안은 안후보 지지한 적 없는데요ㅋㅋㅋㅋㅋ
나도 김해김가인데
간보는놈은절대지지안한다
상왕목기춘이 선거법위반으로 잡아처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