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좌가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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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말 현시대에 태어나서 한번도 안본 사람 있을까?
저 부르셨어요?
핑딱실망
? : 일단 저부터 잡혀가거든요.
휴...
다운만 받아서 어따 쓰는데?
토렌트는 다운하면서 동시에 업로드 되지 않나요
다운받는순간 잡혀갈텐데
특히나 토랭이는 다운=공유라
아동 성영상물은 솔직히 다운받는것도 보관하는것도 규제해야함.
아동음란물은 소장자체로도 처벌됩니다.
이거 왜 비공ㅋㅋㅋㅋ
그건 이미 규제할텐데
비공이왜
ㅋㅋㅋㅋㅋㅋ비공
비공 1개 누구냐 ㅋㅋㅋ
로리가 잘못된건지도 모르는 더러운 페도충들 비공찍고 갔네
비공 하나는 님이신가봐요?
미친... 비공 어떤 놈들이냐....ㅡㅡ
아동은 당연히 규제해야...ㄷ;
근데 궁금한게,
그냥 단순히 다운받았는데 이게 아동성영상물이라고 가정을하고,
아동물이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물론 다운받을 때, 아동물이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가정하에요
비공 미친놈들...
아 시발 내눈이상하다.. 아동을 ㅇ동으로 보고 ??? 함
비공찍으신 4명 여기서 내리신답니다
아동을 ㅇ동으로 잘못읽은 난독들인듯
1공감 넣고감
와 로리새끼들 존나 많네.. 와 진짜 더럽다 개새끼들아
이정도일줄은 몰랐다...
나중에 지새끼도 드러운눈으로 쳐다볼거 생각하니 와 개소름...
아동을 ㅇ동으로 본듯
이거 제정신이면 반대 안찍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 )
여기서 ⑤번의 '소지'란 대상을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지에 해당하고, 나중에 삭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웹하드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인 것으로 알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 이메일로 '좋은 사진'이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임을 알고 바로 삭제한 경우, 메신저로 '재미있는 영상' 이라 하여 받은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모르고 받았다가 지운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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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음란물의 경우 다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를 따질뿐이죠.
근데 비공누른 사람들은 작성자가 무지하기 때문에 누른건가요?
짤에선 다운받는건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아닌가보군요.
아동 성 영상물은 다운 받아도 범법입니다
아동이 진짜 ㅇ동으로 보임 ㅋㅋㅋㅋㅋ
ㅇ동으로 봤겠죠
정신나간 소아성애자색휘들 겁나많네 더러운색히들
몇명은 아동으로 읽고도 비공감줬을듯. 사람새끼도 아니다
당연히 ㅇ동인줄알았더니 다시보니 아동이네ㅋㅋㅋ
난독이 많은 건가요? 페도가 많은 건가요?
근데 아동 성 영샹물이라는게 어떤 수준 말하는거?
성인이 학생인척 교복입고 나온다 - 아동?
실제 청소년이 나온다 -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가 나온다 - 아동?
그리고 번외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애니 캐릭터가 나온다 - 아동?
설마 성인이 교복입고 나와도 법적으로 걸리는건가
이미 규제중이니까 비공 찍지.
비공 꾸준히 찍히는거 보면 그저 잘못 본 것만은 아닌 듯...
몇살 까지가 아동임?
휴~
그럼 마음껏 봐도 되는건가요?
현행법상 배포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로는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식인지라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토렌트 조심 토렌트는 양방향이라 걸려욧
토렌트는 다운로드인 동시에 업로드라서 잡혀갈수있음
이게 중요한거구나
ㄷㄷ
진심 토렌트 조심하셈
경찰서에서 전화받는사람 꽤 많더라
실비키우기는 왜잡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