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되는 고통
오늘자 기사로군요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8년 동안 중병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10일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다가 숨졌다
막대한 병원비로 강제해직 후 받은 퇴직금은 모두 사용하고도 집을 팔고 국립묘지가 아닌 충북 충주시 양성면 소재 공원묘지에 안장
1994년 (YS 정권)국가 상대로 소송, 8일간 고문받은 것만 ‘불법 구금’으로 인정돼 800만원만 지급 받고 불복,
1997년 (DJ 정부)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9100만원의 보상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확정
2005년 (참여 정부)9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 군경으로 인정돼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
2009년 (2mb정권)3월 보훈급여를 신청했는데, 보훈처는 이전에 수령한 5·18 보상금을 반환해야만 보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
[2005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소급 보훈급여금(순직 고령배우자) 약 6000만원을 수령했고 2010년 9월부터 매월 191만원씩 지급]
2010년 12월 감사원은 종전에 지급한 보상금 환수 통지 처분, 1심 패소-2심 승소-상고심 원심깨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냄
유족들은 1994년부터 23년 동안 길고 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세월호와 함께 5.18 희생자들도 보호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시 자료가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로 가서 살피세요~
http://www.jeongrakin.com/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