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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별개 없는 이유.jpg
사실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진한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을 알려드리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온전하게 박탈하는겁니다.
수사지휘권도 역시 박탈합니다.
검찰은 기소권, 영장실질심사권, 공소유지를 전담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합니다.
통상 수사는 경찰이 하고, 대신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지휘는 국가수사본부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하는것이죠.
국가수사본부 검사는 기소권이 역시 없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오직 검찰청 검사들만 할수있고, 국가수사본부 검사는 수사 지휘를 할뿐입니다.
통상 수사는 경찰이, 국가 안보, 위급, 긴급, 주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며,
국가 수사 본부의 수사 관할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하는 순간, 경찰은 수사를 인계하고 떠나거나,
현장에 있는 경찰을 국가수사본부 검사가 지휘할수있다는겁니다.
핵심은 검찰의 온전한 수사권한을 박탈, 검경합수부 형태의 국가 수사본부를 만들어, 상급 수사기관을 만들고,
통상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하는것이죠.
수사종결권 차관급이 갖도록 하고, 수사 종결을 신청하면, 수사는 중지됩니다.
만약에 차관이 수사종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가 보류상태로 있는것이고, 수사를 종결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물론, 차관급이 재수사를 명령할수도있죠.
형식이나 법리 검토를 차관보(차장검사)급이 확인후 차관에게 보내야겠죠.
6개월동안 차관이 수사종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사종결처리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3줄 요약
1.검찰의 온전한 수사권 박탈, 수사 지휘권도 박탈,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실질심사권 유지,
2.경찰이 통상 수사를 맡고,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도 경찰에게 위임,
3.대신 경찰보다 상위수사기관은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사가 수사 지휘, 경찰이 수사하는 형태,
경찰중에 수사력이 뛰어난 경우,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발탁하고,
검사 출신중에 수사를 지휘하려면 국가수사본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사라고 해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기소권을 줄수가 없겠죠.
국가 수사본부라는 상위기관을 만들어, 일반 경찰들의 수사력이 부작하거나, 주요수사가 미흡한경우,
개입시키는것이죠.
경찰과 검찰 엘리트 수사인력을 국가수사본부로 모으고, 관할적 우월성, 지위적 우월성을 인정하는겁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보다 당연히 상급 수사 기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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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국가로 권력이동
계획대로 된다면 그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 별개 없는걸 왜 못 하냐구요? 그 별개가 수십년 넘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다 별것도 못하는 정부였을까요? 모르는것도 아니고 대안이 없는것도 아님, 그 카르텔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권력과 부를 누려온 적폐들의 저항이 그 만큼 강력하고 오래되고 광범위하다는거죠.
전 사회에서 선진국 형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검찰부분은 전혀 안 따라가지요. 미국이나 유럽의 검찰권이 어떤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할수 있게해서 물고 물리게 하는게 개혁의 핵심임, 지금은 경찰이 말 그대로 검찰 딱가리 역활인데 이건 말이 안됨
물론 검찰보다 경찰이 더 개새낀건 팩트
하지만 검찰은 너무 큰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 벌을 좀 받아야 됨
읽어보진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야 이재용도 구속되고 벌받을텐데 말입니다 ㅎㄷㄷ
3줄요약까지 ㅋㅋㅋㅋ
기소만 담당해도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기소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절차도 도입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