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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아예 정차를 했는데 대체 왜??
너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이게 왜 유머죠
뭐 점프해서 피하기라도 해야 되나?
이거 법원가면 블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끼리 협의한 과실비율 씹어버리고 따로 법원 가야함..
근데 이것도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합의금 적당한 선에서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음
시발 좇같아서 차 안 타고 다니지
이런 애들 특) 차 없음
있으면 어쩔래?
너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졸라 웃긴게 분명 저런 글 쓰는 애들은 없어서 그런소리 할거야! 하고 확신에 찬 글을 싸는게 졸라 얼탱이 없음
이런 애들 특) 생각 없음
낄끼빠빠
이거에 추천이 6이나........?
뭣같은 한국 법
아직은 보험사 주장임
보험사가 양아치네...
차는 아예 정차를 했는데 대체 왜??
나도 알고싶음
뭐 점프해서 피하기라도 해야 되나?
긍게 차대차 역주행 종차차량 꼴박인데 9대1이 나오네
이게 왜 유머죠
헛웃음 나와서?
논쟁 탭으로 달아 이씨
그런 탭도 있었엉?
나는 재미있따
몰랐엉~
구랭
차 가 전방 확인하고 멈췄고 자전거 가 제어못해서 차에 받았는데 차주 가 9 라고?!!
근데 이거 볼때마다 궁굼한거 있는데
저긴 1차로야? 앞에 차가 오면 누가 비켜야함?
일방향통행구역인가...
일방통행 진입로인거 같음
그럼 자전거 역주행으로 소송가자~
13세 미만은 자전거 타도 차로 취급 안함
아 또 그래?
그렇더라
이거 법원가면 블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끼리 협의한 과실비율 씹어버리고 따로 법원 가야함..
근데 이것도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합의금 적당한 선에서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음
자전거로 취급 안해도 해당 차량이 피 할 수 있었는가를 보기 때문에 과실은 100:0 가능함
하지만 어린이가 연관되면 과실0 거의 안나옴. 판례가 그래
과거 판례나 관행은 블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들간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많이 바꼈어
아냐 블박나온 뒤에도 어린이 사고는 일방과실 확률 매우 낮음
무☆적★촉☆소
대부분의 어린이 사고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나 놀이터를 낀 상태에서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사고 났다고 판단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건 일방통행에 차가 피할 수 없었고 뚜렷하게 정차한 뒤에 자전가가 박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블박차량이 과실 가저갈 확률은 없다고 봄;
차가 잘못한게 뭐지 정차도 한거같은데
차선하나짜리라 빠질수있는것도 아니고
정차까지 했는데 차가 9일 수 있어?
그 주장했다는 내용 출처좀
원문 링크 붙여놨잖아. 들어가서 봐라 좀
위에 출처있네
출처에 가보면 일단은 보험사랑 어린이 부모측 주장임
법원이 판단했음?
9:1을?
보험사가?
누가?
법원이 판단한거 아니면 논란이 될게 있나?
소송하면 그만임.
소송해도 현재 판례상 과실0 안 나올확률이 크니까 문제지
0 아니면 어짜피 치료비는 대줘야함
소송 비용하고 시간 생각하면 ㅈ같지
어짜피 치료비는 100:0 도 주게 되어있음.
그 사람 휴업손해금에서 차감될 뿐이지.
그리고 원래 차 끌고 나가면 100:0은 차가 완전히 서 있는 상태서 후리지 않는 이상은 잘 안나와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의무사항인거고
중요한건 과실비율이 자전거가 더 높게 잡혀야 정상이라는거지.
100:0은 기대도 안해
서행에 정차까지 했는데??
이제 차끌고 다니면 예비 범죄자냐?
영상은 그대론데 어제 올라온거랑 말이 바뀌었네
ㅇ? 어제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자전거는 생 사람이 아닌데? 저런 경우엔 자전거가 9 나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