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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아주 복잡한테 팩트만 정리하면..
웨딩 플래너와 결혼식 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음.
결혼사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함.
결혼사진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음.
플래너가 결혼식 사진.봤는데 뭐가 문젠지 잘 모르겠다고 함
사진사 확인해보니 플래너가 사진을 확인 안했음.
플래너 서비스 정책에 사진에 문제 있을 경우 보상 제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확인도 안하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 한 사실을 녹취와 사진사 증언 확보 완료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드는 웨딩업체이며 직급또한 높은사람
ㄷㄷㄷㄷㄷ
네이버 찾아보니 기망 이란 항목의 사기죄 성립 가능한거 같은데 어떤가유 ㄷㄷㄷㄷㄷㄷ
이거말고도 문제가 많은데 하나씩 다 정리 중이네유 ㄷㄷ
- 기망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 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한다. 기망의 대상에 대하여는 사실뿐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극히 사적인 견해 같은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가치판단이 전문가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거나 사실의 중요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댓글
  • ▶◀㉡23.꽁지~▶◀ 2017/03/15 08:14

    글을 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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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7/03/15 08:30

    글 읽고도 문제점이 파악 안되는데
    결혼사진을 망친 게 문제에요? 결혼식 진행 경과가 문제에요?
    플래너가 님께 거짓말해서 기망했다고 느끼시는 게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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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3/15 08:30

    사기.. 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될수도 없어요.
    사진이 좋고 나쁨은
    주관적이라
    법정에 가면
    이기기가 더어려워요
    배상받는 판례나
    가능성있는 조건이
    원판빼먹거나
    원판을 잘못찍었거나
    전체화일중 일부이상의 손망실이 있거나
    늦게 와서
    아예 상당부분 사진이 없거나
    ....
    이런조건을 가지고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끝까지 가면
    이길.. 확률이 있고
    배상 받은 사례가 있다.. 라고 할수 있죠
    사기 타령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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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15 08:49

    사진이 좋고 나쁘다는 아니구요.
    기타 여러가지 있는데 내용이 점 부족핸나보네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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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3/15 08:55

    불친절, 서비스 불만.. 이런건
    사기..완 상관없어요 ..
    주관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사기는.. 형사사건 이에요ㄷㄷ
    님과 같은 케이스가 수십만명은 넘는데
    당연히 민사로 답없는 싸움이 대부분.
    사기가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애초에 돈먹고 튈 작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여서 계약하고
    실제로 튀면.. 신고 하는거죠.
    고객불만 연락에
    확인안하고 대답하고
    사과한다고 했다가
    몇일전화 없고
    .. 사기와는
    전.. 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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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3/15 08:32

    사기랑은 관계가 1프로도 없구요
    민사조정, 소송 으로 가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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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팽◀ 2017/03/15 08:37

    아이웨딩인가요? 거긴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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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팽◀ 2017/03/15 08:39

    사진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최악의 사진 한장만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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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친구영희 2017/03/15 08:40

    플래너가 사진을 보지도 않고 봤다고 거짓말한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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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15 08:48

    아니요. 고소할 내용은 그 외 다른 여러가지가 있어요.
    단 위와같은 거짓말 한 부분은 기망이라는 항목으로 함께 넣을수 있냐가 궁굼한거였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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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den 2017/03/15 08:52

    그 기망 이란 부분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되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되기 어렵네요
    전 재산범죄 담당 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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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인애플 2017/03/15 08:53

    참고가 될만하니 일단 기망이라는 항목으로 넣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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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3/15 08:51

    일단 접수하세요.
    접수하면 경찰이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고소하는데 돈 드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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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15 08:52

    내용 잘 정리해서 해야겠네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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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den 2017/03/15 08:53

    반려 가능성 농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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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3/15 08:53

    아 그리고 이리되고 저리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하여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져다주는 증거로 판단할뿐이지 글쓴분 감정에따라 조사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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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3/15 08:51

    어쨋든 돈 받고 용역을 제공했으면 사기와는 무관합니다.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나 거짓말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수십개가 있다고 해도 사기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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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15 08:52

    ㄷㄷㄷㄷ 거짓말이 수십개가 있다고 해도 사기가 안된다니
    그래서 사기꾼이많은가 보네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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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3/15 08:54

    과정상의 사소한 거짓말, 뻥, 과장 같은 건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계약위반일 수는 있어도.
    말을 자기 편한대로만 이해하시네요.
    이래 가지고는 될 일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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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den 2017/03/15 08:55

    일단 저 업체도 사진을 찍어준다 속이며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죠
    물론 문제는 발생했지만요 그 부분이 민사 분쟁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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