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최종 재판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고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는 지령을 내렸으니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달리 무엇이 내란죄입니까? 내란의 수괴로서 명을 내렸기 때문에 박근혜씨 당장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되나요?
시바 이게 빨갱이 아닌가?
두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보통 미x년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이야
박사모 늙은이들이 빨갱이 짓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빨리 안잡아가나...
내란죄로 긴급 체포해야...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
엄청억울한가보네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니!!
우리가 더 억울한데
그래도 덕분에 박통부터 내려온
역사가 싹 씻어져 내려가는 느낌
고맙다고 해야하나!!
그래도 깜빵가서 죄값은 치뤄야지???
처단...? 처단... 이라고?
제2의 김재규 의사가 나타나도 되겠군요. 아주 시발 애비 뒤따라 뒤틀린 황천으로 보내버려야지!
헌법을 부정하였으므로 내란죄로 처벌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보통 같았으면 그럴 능력도 없는 병신들이 또 헛짓거리하네ㅋㅋㅋ하며 비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통진당 해체와 관련자 체포라는 명백한 전례가 있는 이상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합니다.
신념이란, 실책이나 우둔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화장일 뿐이다. 화장이 두꺼울수록 그 아래의 맨얼굴은 흉칙하다 - 양 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