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의사나 간호사는 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국제 면허(?) 같은걸 따면 이민에서 좀 유리한가요?
https://cohabe.com/sisa/132327
치과의사도 이민 갈때 시민권에서 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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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전문직들은 유리합니다
친구 형이 미국치과면허시험보고 캘리포니아에서 페이닥터로 2년정도 일하니까 바로 영주권 나오던데요...ㄷㄷㄷ 아 물론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이죠...
미국은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가 안나와요
간호학 석사가 있고 np로 잡을 구하면 취업비자가 나오기는 하구요
의사는 미국 의사 면허시험인 usmle step 1 step 2 part 1 part 2 step 3까지 합격후에 레지던트 매칭 받아서 레지던트과정 새로 해야되구요
문제는 레지던트할때 대부분의 병원이 h-1b가 아니라 j1을 해주는데 j1은 waiver 안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고 비자 만료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능
잘 모르는 분에게 설명하는거 기왕이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는게 어떨런지
이 정도 설명은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듯요 ㄷㄷㄷ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단 미국 의사면허 시험 합격후
미국에서 레지던트과정 이수를 해야되는데
레지던트할때 취업비자가 아니라 j1비자를 대부분의 병원에서 해줍니다
근데 j1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j1 visa waiver하는걸 병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취업할수 있는 비자가 h 랑 j 가 있는데요.. j 는 교류비자로 영주권까지 안간다 이런거죠.. h 를 한번 연장하고 보통 영주권 신청 하지요.. 그런데 레지던트 할 때 학교 병원에서 하면 h 바로 나와요..
저쪽 분야는 전혀 아닌데 그냥 찍어서 풀어써보면 한국에서 의대 나온 분들은 미국 의사시험을 다 봐야되고 그리고나서 레지던트를 지원해서 뽑아주는 병원이 있으면 가야되는데 레지던트가 되면 취업비자(h-1b)를 주는게 아니라 보통 5연짜리 문화교류(j1) 비자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레지던트를 마치고 나면 j1비자의 기본취지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그걸 면제받기 위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참고로 j1 웨이버는 병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거라 별 문제가 없고 의사같은 경우 병원에서 뽑아준다고만하면 취업비자, 영주권까지 병원에서 스폰서를 잘해주니 쉽게 받아서 별 문제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과정에서 문제는 레지던트자리를 좋은데 잡기어렵고 레지던트 과정이 다음 병원을 잡는데 중요하니 외국인이면 나중에 좋은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기 어렵겠죠. 일손이 딸리는 중부병원은 외국인 의사도 좀 있을거에요.
네.. 레지던트 매칭이 좀 힘들죠.. 불확실성도 높고.. 다했는데..이제 한국가고싶어요 ㅋㅋ 근데 페이컷이 너무 심한거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ㅠ
제가 아는 후배를 보니 네브라스카에서 좋은 오퍼를 받았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던데
가족이 결사반대를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네브라스카.. 이름만 들어도 척박해 보이네요.. 전 객관적으로 살기 좋은데에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외롭네요 요새 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파프리칸님께서 덧붙여 주셨네요
작성자님이 이해하기에는 비자 관련 용어만 나열되어 있어서 도움이 안될 것 같았습니다
http://www.heykorean.com
http://www.ussaram.com
http://www.radiokorea.com
http://www.workingus.com
한인분들이 활동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듯합니다
약간 덧붙이자면 J1 waiver 는 위에도 써주셨지만 J1 비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미국-한국간의 "상호"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복귀에 관한 규정을 면제받으려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양쪽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미국 이민국에 왜 미국에 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서류와 함께 웨이버를 신청하고 한국 외무부에는 왜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한국 외무부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고국복귀의 의무를 면제가능하다는 승인을 내려주면 미국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고국복귀에 대한 의무가 없어졌음을 통보해줍니다.
자연과학계열 사람들 보니 소요기간은 완전 복불복이더군요. 몇주에서 몇달......
J-1 waiver 는 서류준비도 쉽고 승인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윗 분 말씀대로 복불복이구요. 저는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waiver 만 받으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하무 문제가 없습니다. J-1에서 웨이버 받고 영주권 받은 사람 제 주위에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연과학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화 하기는 힘듭니다. 치과의사도 NIW 신청이 가능하다면 J-1에서 영주권 받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트럼프 때문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영주권은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와지기 때문에 한 번에 획득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