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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특별법으로써 교통특례법에

우선한다.
그래서 처벌키위해 특례법 3조1항을 적시한거고.
문제는 특례법 4조가 적시되어있지 않아서
보험가입된 차량이고 중과실이 없어도
상해사고 발생시 검사가 공소할수 있게 해놔버럈다.
여기에 가중처벌대상인 어린이안전주의의무가 무슨의무인지 명확히 요건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즉 위의 두가지 헛점으로 인해 국민 형벌에 있어
검사와 판사의 재량권을 무한에 가깝게 확대시켜버렸다.
쉽게 우리가 시속20으로 신호준수하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작기 뛰어와 부딪혀서 타박상 정도의 사고 발생시
검사가 공소할지말지를 재량하에 판단케 했으며 재수없는 검사 만나면 공소되어 재판간데
재수없는 판사만나서 어린이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내림 가중처벌되어 최소 형벌이 벌금 500만원이다.
그런데 머?? 아무문제없다고?? ㅋㅋ 살짝 아이 스치기만 해도 바로 변호사 고용하게끔 악법을 만들어놓곤 머?? 아무문제없어.
어디가 아무문제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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