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면허취소수준 음주하고 사고냈더라도 사람 크게 다친 인사사고 아니면야 귀가조치 그까인 할수 있다 쳐.
근데, 그것만이 아니네?
- 운전자 바꿔치기 :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인멸 시도잖아.
- 공무원 매수시도 : 이건 음주와 관련없더라도 이거 자체로 뇌물증뢰죄(미수)라는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형사 범죄야.,
- 심지어 부친이 국회의원이라며 권위를 동원해서 깔아뭉개려 했네? 이것도 상황따라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성립 다 걸리거든?
근데 경찰새퀴는 대체 뭔 정신으로 저따위 범죄를 줄줄이 저지른 애를 '귀가' 조치 시켰어?
현행범 체포 규정은 뻘로 있냐?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지휘 받아서 구속해야 하는 사안 아냐?
아무리 봐도 이건 담당 경찰새퀴부터 직무유기로 구속하고 수사들어가야 할 사안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