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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어제 늦게 경찰서 가서 증거자료 첨부하고 진술서 쓰고왔는데요
판매자가 뭐 쫄보인지 오늘 새벽에 원금을 입금했네요
아직 형사한테 사건 배당도 안됐을건데 오늘 아침 일찍 찾아가면
고소 취하한다고 하면 그냥 아예 없던일로 되는건가요?
허탈하네요.. 이렇게 빨리 줄수있는거면 진작 주던가...
그리고 원금만 딸랑 보냈는데 시간 날린거랑 은행,경찰서 왔다갔다 한거 열받는데
왕복택시비나 위자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정식 합의 절차없이 달라고 해도 되나요?

댓글
  • 블루베리한통 2019/08/27 05:26

    그게 바로 중고나라론 사기입니다...여러명한테 사기쳐서 돌려가면서 이자만 벌어먹는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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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getSafety 2019/08/27 05:27

    네 전형적인 수법같네요.. 근데 초범인지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인줄 알던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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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9/08/27 05:27

    시간당 최저임금 교통비계산해서 입금하라고하시면 입금할수도 있겠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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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사람 2019/08/27 05:51

    원금도 못받을수 있단...
    우리나라법이 가해자 인권을 중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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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9/08/27 06:10

    바로 경찰서 가서 입금되었으니 취하한다고 하시지마시고, 그놈이 경찰 연락받고 조사좀 받게 내버려두셔야. 경찰한테서 입금했다는데요 라고 이야기 들으면 그제서야 확인해보는척하고 중고나라에서 저런식으로 사기쳐 먹는 놈이라고 어필하셔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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